선거법 위반혐의 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성완종(서산·태안) 의원이 항소심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벼랑 끝에 몰렸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이원범 재판장)는 13일 선고공판을 열고 "서산장학회에서 충남자율방범 연합회측으로 1000만원의 금품이 오간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불공정 선거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기업활동을 통 해 형성한 경제력을 오랜 기간 장학사업 등 사회 환원에 앞장서 왔고 의정활동이 계속될 수 있도 록 다수 선거구민이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는 선거 법상 그 죄질이 나쁜 범죄유형의 대표적 사례"라 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재력의 유무에 따라 공직선출이 좌우 되는 금권선거의 불공정함을 배제하고 공정한 선 거를 보장키 위해서 선거범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1000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방범연합 회는 가입단체 내지 하부조직 등을 통해 성완종 의 출마가 예상되는 곳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1심서 유죄를 판단했던 가을음 학회 개최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지속적으로 질 의해가면서 선거법에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나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지급된 돈의 운영도 장학재단의 정관 목적 범위내에 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장학재단 김모 씨에게는 벌금 400만원, 전 충남자율방범연합회 회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회 계책임자 신모씨 벌금 100만원, 서산장학재단 벌 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
재판이 끝나고 성완종 의원은 "군민들께 죄송하 다. 상고하겠다"고 짧게 심경을 피력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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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가지하네 개누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