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나 공직자 대상이 아닌 법인격, 법인격이 없는 단체, 혹은 개인이 대상이면
꽤 걸립니다.
한도 끝도 없는 신고러쉬죠.
물론 본인이 수사를 원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하지만...
서로에게 신고는 솔직히 아닌것 같습니다..
참고로 명예훼손에서
사실, 허위 유무는 따지지 않습니다.
공연히 공공장소에서 외부적 명예를 훼손이 발생할때 적용되지요.
사실,허위 유무를 따져 허위만을 처벌하는 경우는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여튼 서로 신고는 아닌것 같습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