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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28 22:48
그런데 솔직히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하면
 글쓴이 : 피눈물
조회 : 1,310  

국가기관이나 공직자 대상이 아닌 법인격, 법인격이 없는 단체, 혹은 개인이 대상이면
꽤 걸립니다.
 
한도 끝도 없는 신고러쉬죠.
물론 본인이 수사를 원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하지만...
 
서로에게 신고는 솔직히 아닌것 같습니다..
 
참고로 명예훼손에서
사실, 허위 유무는 따지지 않습니다.
공연히 공공장소에서 외부적 명예를 훼손이 발생할때 적용되지요.
 
사실,허위 유무를 따져 허위만을 처벌하는 경우는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여튼 서로 신고는 아닌것 같습니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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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눈물 13-08-28 22:50
   
아, 위법성 소각사유는 공공의 이익입니다.
     
exercisead 13-08-28 22:55
   
위법성 조각사유는 진실성+공공의 이익이죠...
<-검사의 증명 사항이 아닌 유일하게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와 더불어 피고의 증명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성요건 요소에 공공의 장소는 필요 없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 에 알려져 사람의 외적명예(내적명예가 아닌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구체적 사실 적시로 인해 해하였을때 성립하는 범죄로...

판례에 따르면 특정인, 소수의 경우에도 <전파 가능성>만 있으면 명예 훼손죄 성립합니다.
          
피눈물 13-08-28 22:58
   
전파가능성도 맞는 이야기 입니다만,
진실성에 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성입니다.....
               
exercisead 13-08-28 23:04
   
진실성 + 공익목적 이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인데...제 대답에 틀린 점이 있습니까?
                    
피눈물 13-08-28 23:08
   
아뇨, 단지 제말은 여기서 진실성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진실성이라
그냥 공공의 이익 하나만 말한거구요.

진실성 공익목적 두가지로 나눠 말씀하신것도 맞습니다.
끝에서끝 13-08-28 22:52
   
몸조심들 해야 합니다.. 빨갱이 조직들은 서로 점조직 형태로 연결되어 있어요.. 변땅크 종북 단어 때문에 지금 재판중에 있구요.. 빨갱이 판사들이 우파 인사들에게는 가혹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전 조전혁 국회의원 입니다..
     
피눈물 13-08-28 22:59
   
죄송합니다. 색깔은 좀 싫어합니다.
스프링거 13-08-28 22:59
   
간첩질 하던 자들이 불법이라며 국정원 신고하는 세상인데...ㅎㅎㅎㅎ
끝에서끝 13-08-28 23:01
   
좌파조직들은 서로 연계 되어 있어요.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점조직 형태구요. 우파들은 정말 몸조심들 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을 조롱하는 스스로를 장애인 병시 이라 칭하면서 애국을 말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로 알고 몸조심들 합시다.
오스틴 13-08-28 23:02
   
서로 적정선을 지킬건 지켜가면서 슬기롭게 토론합시다..
늘상 하는말이지만 혼자만 옳다고 남을 비아냥거리고 하는 거랑,
알맹이는 쏙빠진 우격다짐식의 색깔론 주장만 펴는것은 옳치않아요.
진실성에 의거한 논리를 펼쳐주세요.
끝에서끝 13-08-28 23:09
   
변희재 대표도 1500만원 벌금 먹고 현재 재판중에 있네요..  조전혁 전 국회의원도 무지막지한 벌금을 뚜드려 맞았죠..  대한민국에 특히 판사들중 빨갱이들 정말 많습니다.. 증거조작 검새도 빨갱이가 아닌 우파 였다면 아마 지금쯤 융단폭격 맞고 있을 겁니다.. 현실은 바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할듯 합니다..
     
피눈물 13-08-28 23:15
   
그건 '종북'이 일정 정치적 성향을 반영하는 부분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간첩이면 국보법으로 걸면 됩니다.
그걸보고 판사 빨갱이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오히려 보수적 성향이 강합니다.
          
끝에서끝 13-08-28 23:21
   
대한민국 법원이 보수적인데 가카세끼짬뽕 .. 소리가 나옵니까?
               
피눈물 13-08-28 23:26
   
국가 원수 모욕죄는 왠간한 선진국에서는 적용하기 힘듭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만약 해외에서 국가 원수 모욕했다면 적용될 여지가 있는가 모릅니다.
아마 제 기억에 맞다면 아직 해외에서 국가 원수 모욕죄는 법이 있을겁니다.
견룡 13-08-28 23:13
   
무분별한 신고는 저 또한 아니라 생각하지만
서로간의 의견을 묻고 답하는 형식이 아닌 한쪽의 일방적인 반말 욕설 회원은
신고해서 버릇을 고쳐야 한다 생각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괜찮은지 알고 계속 그러죠.
사이버죄 욕설은 처음 30만이라 하더군요.
그 뒤부터는 가증처벌 되고요.
     
피눈물 13-08-28 23:17
   
표현의 자유는 가장 저급한 표현까지 보장되어야한다.

이 말뜻을 잘생각해보시길...

님의 정치적 성향은 어찌보면 우파쪽인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님의 정치적 성향이 잘못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견룡 13-08-28 23:18
   
표현의 자유 저급한 표현까지 보장되야 한다는거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어디에 쓰이냐죠
드라마,영화,소설..등등 또는 지인들끼리의 대화
그러나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수위 안가리고 쌍욕 하는건 안된다 생각합니다.
               
피눈물 13-08-28 23:28
   
개인에 대한 쌍욕이면 개인이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치적 발언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쥐박이 노알라 많지 않습니까?
                    
견룡 13-08-28 23:30
   
저는 토론 3자를 가르키는 발언을 뜻하는게 아닙니다.
회원대 회원을 가르켜 반말 쌍욕하는 사람을 가르키는것이죠.
                         
피눈물 13-08-28 23:33
   
네,
헌데 사회동향연구소는 좀 아닌것 같군요.
물론 제 개인적 생각이나 감정도
 '사회동향연구소는 간첩이다'
논리적으로 아니다 생각들고
감정적으로 싫다고 생각듭니다.

하지만 그것을 신고한다는것도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견룡 13-08-28 23:49
   
확증이 나오기 전까지 기다렸다 빨갱 간첩이라 해도 늦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심만으로 매도하는건 아니죠 ^^
그리고 바로 신고한것도 아니고 정정하라는식의 댓글을 달았지만
돌아 오는건 저한테 간첩이라 모함했으며 ㅄ 단어 써가며 비방했죠.
애연가 13-08-28 23:56
   
이거 고소해도 소용이 없겠는데요 명예훼손죄의 대상은 사람이여야함 사회동향연구소는 자연인이 아님 따라서 대상이안됨 위에 써놓은 글을봐도 사회동향연구소의 명예훼손이아닌 후보자 이석기에대한 허위사실유포이고 현재는 공인으로서의 이석기는 이런말해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않음 현상황에 이석기 간첩이다 이거는 허위사실유포로 볼수없기에 공인에대한 적시된사실에의한 유포는 명예훼손의 주체가 되기 힘듬
     
애연가 13-08-29 00:00
   
한마디로 사회동향연구소는 자연인이 아니므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구성요건부터 탈락임 죄가안됨 이석기에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야하는데 이건 가능성이없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정치인들을 욕하는데 명예훼손이 안되는걸 보면 알수있음 대놓고 면전에서 뭐라하면 모욕죄는 될수있을듯
          
견룡 13-08-29 00:07
   
왜 명예훼손만 있다 생각하세요?
사회동향연구소는 법인이기에 유언비어로 인한 사업피해
쉽게말해 영업방해죄가 성립 될 수 있습니다.

ㅈㅅ..법률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요 ^^
     
피눈물 13-08-29 00:07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이 더 무겁고요.
피눈물 13-08-29 00:08
   
아마도 사람의 명예 훼손이라는 문구에서 착오가 있으신듯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단체는 사람의 집합이죠.
피눈물 13-08-29 00:11
   
정치인은 공직자라는 요건에 따릅니다.
애연가 13-08-29 00:19
   
단체는 사람의 집합이라고 하시는데 명예훼손의 객체는 자연인이어야합니다 법인이나 단체는 객체에 해당이 안되고 영업방해죄는 위계나 위력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자유의사를 발휘 못하게끔해야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떠들어봐야 당연히 자유의사를 제압한다고 볼수없죠 흔히 네티즌이 남양유업 개1새끼니 불매한다고 운동해도 남양유업이 업무방해로 고소못하는것과 같습니다
     
피눈물 13-08-29 00:30
   
그냥 쉽게 예를 들죠.
전교조가 '종북'이라는 단어 사용에 있어서 재판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피눈물 13-08-29 00:31
   
여기서 판결문에 전교조는 '단체'로 규정되었구요.
               
피눈물 13-08-29 00:33
   
더 나아가 만약 남양유업에 '개1새끼'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경우는 이유가 없죠. 사회적 평가 즉 외적 명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양유업 '종북' , 혹은 '간첩'이라는 표현을 한다면
외적 명예에 해당됩니다.
     
애연가 13-08-29 00:32
   
그리고 정치인은 공직자여야하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이석기는 국회의원이며 한정당의 대표인물입니다 공인이 맞습니다 위 댓글에 적혀있는 것처럼 위법성 조각사유가 됩니다
          
피눈물 13-08-29 00:35
   
이석기와 사회동향연구소는 별개입니다.
애연가 13-08-29 00:36
   
글세요 그판례는 단체대 단체간의 판례이네요 정확한 판결이유는 모르겠지만 부명한건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객체를 자연인으로 규정하고있습니다
     
피눈물 13-08-29 00:37
   
아닙니다.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 단체라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애연가 13-08-29 00:40
   
아 전교조 판결이유는 이거네요 전교조를 종북이라 고 말한것과는 별개로 그비방이 단체를 넘어 일개 개개인까지 비방에 이르러서 명예휀손으로 판결된거네요 즉 단체자체를 비방했던거는 무죄였습니다
     
피눈물 13-08-29 00:43
   
전교조가 ‘종북의 심장’이라는 표현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종북’으로 지목된 개인이나 단체는 사회적 평가가 객관적으로 침해될 수 있다.

전교조 판례 일부입니다.
판례에서 분명 '개인이나 단체'라고 나옵니다.
애연가 13-08-29 00:42
   
아 주체와 객체를 제가 헷갈려군요 법인도 명예훼손의 객체가 됩니다 사과드립니다 문제는 사회동향연구소가 법인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겠네요
애연가 13-08-29 00:48
   
전교조 항소심 판결이유입니다  유죄확정받은 재판이나 몇가지 무죄사항도 있습니다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표현이 집단을 표시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내부에 있는 개개인을 특정한 것이라고 명백히 인정될 때 법적인 제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아래의 표현들은 무죄에 해당됩니다
“전교조는 불법단체인 혁명투쟁조직의 전통을 이어 받은 조직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북한 인민위원회와 유사하다. 전교조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를 장악, 교육을 파탄 낼 것이다”
“전교조는 공식행사에 애국가 태극기를 없애고 민중의례를 한다” 
“전교조는 이적단체다” 
“전교조는 반역세력이다” 
“전교조의 6.15계기수업은 적화통일 세뇌교육이다
     
애연가 13-08-29 00:49
   
제생각에 전교조는 법인이 아니라서 이런 판결이 나온거 같습니다
          
애연가 13-08-29 00:50
   
전교조가 법인이라면 나머지도 다 유죄판결 받았을거라 생각되네요 사회동향연구소는 법인인가요?
     
피눈물 13-08-29 00:54
   
이것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사례입니다.
즉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그 구성원의 개개인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라는 사안입니다.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교조는 '종북의 심장'이다라는 판례와 다른 경우입니다.
          
애연가 13-08-29 01:02
   
저와 다른 판례를 애기하시는 건지는 잘모르겠는데 대법원판례는 집단표시에의한 명예훼손은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돼야 한다 라고 판례가 있습니다
          
피눈물 13-08-29 01:08
   
흠 한마다로 님이 드신 판례는
A라는 사람이 '모모방송국'은 종북이다' 발언했다 합시다.
그때 모모 방송국 PD B씨가 그 발언에 대해
 A라는 사람이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고소한 경우입니다.
피눈물 13-08-29 00:57
   
영리 사단법인이 아닐까 합니다.
피눈물 13-08-29 01:00
   
고객란이 따로 있는것을보아 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애연가 13-08-29 01:05
   
그리고 솔직히 이런 법률상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저정도 글을 가지고 명예훼손죄는 솔직히 말이 안된다고 느끼실거 같은데요 인터넷 포탈 댓글만봐도 기업욕하는글은 수백개죠 다음 들어가면 삼성 현기차 욕하는글들 엄청나죠 하지만 단한번도 문제되는걸 본적이없네요
     
피눈물 13-08-29 01:12
   
사회동향연구소가 신고접수를 받고 고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만약 고소를 한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 사회동향연구소 개1새끼들식의 욕이면 문제가 없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가생이에서 올린 한때 '간첩'표현에 따른 사회동향연구소의 외부적 명예훼손은
얼마나 클까요?

법적으로 처벌 여지가 있으나
처벌인 된다해도 그냥 몇만원수준입니다.
사회동향연구소가 신고접수 고소할 가능성도 낮구요.
          
피눈물 13-08-29 01:14
   
그런데 만약의 경우를 가정해서
여기 사회동향연구소는 간첩이라는 글이 싸이트를 타고
네이버 검색순위에 든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외부적 명예훼손의 정도가 커지니까요.

물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예입니다.
설명하기 위한...
애연가 13-08-29 01:08
   
제생각에 일반 개인이 기업체나 단체를 욕하는건 사회통념 조리상 그닥 문제가 없을거라봅니다만 물론 조리가 성문법보다 우위에 있단 말은 아닙니다
     
피눈물 13-08-29 01:19
   
조리때문이 아니라, 그냥 고소안해서입니다. 대부분 명예훼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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