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부터 지금까지
반민족 반민주행위자 들에게 시효의 이익을 박탈과 일사부재리 원칙의 부적용을 근간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주주의를 갉아 먹는 댓글부대 쥐색휘들 부터 댓글로 부터 탄생한 부당한 정권까지
모두 처벌할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설사 의석수 부족으로 법제정이 당장힘들더라도
유신의 망령이 되살아나 내란음모죄 운운 하는지금
발호하는 반민주 세력들에 대한 엄중한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할수 있는 적절한 카드라 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