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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29 12:35
[질문] 판결 주체
 글쓴이 : 백담사
조회 : 856  

만일 재판을 하게 된다면,
 
담당 판사 또는 판결 주체를 (예 서울 지법, 수원지법 등) 원고가 정하나요
아님 피고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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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 13-08-29 12:38
   
둘다 못정하는걸로 아는데요.
그냥 법원에서 지정..

심지어 검사나 변호사가 저 판사 못믿겠다고
불신임 신청해도 판가가 기각하면 꽝.
토막 13-08-29 12:39
   
법원에서 판사는 곧 법이죠.
누가 마음대로 정하고 할수 있는 위치가 아니죠
백담사 13-08-29 12:39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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