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를 말하며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문제가 되고 있는 나꼼수의 주진우.김어준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한 것이군 ㅋ
문제가 되었던 나꼼수의 의혹들에 대하여
좌좀들아 설레발 치지말자 ㅋ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평결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다 ㅋ
어디서 무죄라고 여론 선동질 하고 다니냐?
이의제기란게 그래서 있는거야 ㅋ 그러니 이번건은 아직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 나갈지도 모른다는걸
알자 ㅋ
또 아이러니 한 것은 국민참여재판은 유죄무죄 평결이 나와도 이것은 권고효력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닌데. 재판부가 이를 수용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번 건에 대해서 앞으로 말도 탈도 많을 것으로 추 후 예상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