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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02 13:01
아래 철도공사 관련된 선동...
 글쓴이 : 민짱
조회 : 822  

참... 저분들 제대로 내용도 모르고 선동질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좀 최소한의 팩트라도 좀 찾아보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앞뒤 다 짤라먹고 선동질을 하고 뻔뻔한지...


알고보니 그냥 애초에 공사로 전환할 때 법에 저렇게 하라고 박아 놨더군요.

철도공사만 저런것도 아니구요. 특별한 것도 아니었네요.



팩트는 이렇습니다.

1.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재직기간 20년을 넘은 경우
=>공무원연금 적용 
근거법령 공무원연금법 46조

2. 입사는 했으나 2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제한적으로 공무원연금 적용
공무원 연금을 적용하지만, 이 연금에 해당되는 급여 역시 철도공사가 아니라 공무원 급여를 기준으로 함

근거법령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8조

3. 공사전환 후 입사자
=>공무원 연금 적용 X


한국철도공사법 (2005년 시행 당시 법) 

제8조 (철도청에서 퇴직하고 공사 또는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2003년 10월 29일 이전에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휴직 중인 자를 포함한다)한 자와 2003년 10월 29일 이전에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자로서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새로이 임용된 자가 부칙 제7조제2항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부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공사 또는 공단(이하 "철도공사등"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조에서 "연금법"이라 한다)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는 철도공사등의 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월 이내에 연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이 조에서 "연금관리공단"이라 한다)에 연금법의 적용신청을 한 때에는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이 될 때까지 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보되, 연금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중 퇴직급여·유족급여(유족보상금을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법의 적용신청을 하여 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철도공사등의 직원(이하 이 조에서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라 한다)은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에 공무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기 전에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본다.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의 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은 철도공사등의 직원으로 임용되기 전날의 공무원의 직급·호봉에서 계속 승급한 것으로 보아 획정한 호봉에 의하여 산정한 보수월액의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연봉을 받는 공무원이었던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의 보수월액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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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짱 14-01-02 13:03
   
참고로 저 8조 3항은 2009년 12월 31일에
"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의 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의 보수월액을 100분의 65로 나눈 금액에 매년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과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로 바뀐듯하네요
민짱 14-01-02 13:10
   
찾아보니 서울대나 공사로 전환된 대부분 기관이 이렇게 해 놨네요.


제3조(부설학교 교직원에 대한 연금 적용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과 이 법 시행 후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교직원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무원이었던 교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간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원하는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같은 법의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한 사람(이하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이라 한다)은 같은 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본다.
3.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때부터 20년이 되는 달의 말일에 공무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년이 되기 전에 국립대학법인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본다.
4. 공무원연금법적용교직원의 보수월액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공무원 보수월액에 매년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과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아이쿠 14-01-02 13:12
   
그러니 원래 이런것이 존재한것이아니라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바꾸면서 공사직원들에게 법적으로 공무원연금을 줄수없으니
이런 특례조항을 만들어서 혜택을 준거라구요

혜택을 주기위한 근거를 마련한걸 가지고
이러니 그들이 혜택을 받은것이 아니다?
뭔 논리가 이러지? ㅋ
바쁜남자 14-01-02 13:15
   
공사 전환이 약 10년 전인데 인원이 그때보다 늘었음은 자명한데(고속철등 신설), 아직도 74%가 예전 연금에 해당이 된다면, 거의 10년전 사람들 중 퇴직한 인원이 거의 없고 철밥통이란 말이 되나요?  평균 연봉이 6700만원 정도라니 호봉 높은 나이 많은 인력들이나 잉여 인력이 많음이 짐작 됩니다.  평균 나이가 50세 정도라 한것 같던데.... 간부가 신입보다 많은 기형적인 조직이군요.  참 좋은 직장입니다.  나가기 싫어 10년동안 말뚝 밖은 인원이 저정도라니......
     
행복찾기 14-01-02 13:32
   
그래서 다들 공무원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공사라도 들어가려고 기를 쓰는 거죠..
          
바쁜남자 14-01-02 13:34
   
그리고 하는게 전국적인 자기들만을 위한 파업이라..... 문제 있네요.
브로미어 14-01-02 13:15
   
이게 선동 아닙니까?

님이 적으신 "철도공사만 저런것도 아니구요. 특별한 것도 아니었네요."<< 이렇게 적으시고

쭉 적으신 내용은 2005년 개정됀  한국철도공사법 특례조항<<< 이 예를 드시면 철도만의 특별대우라는 실토를 하시는격 아닙니까?
행복찾기 14-01-02 13:18
   
신분이 공무원으로 있다가 공사로 바뀐 경우
공무원 신분이었던 사람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부분 공무원 연금을 승계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또는 지방도에서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많은 공무원들이 자리를 공사로 옮깁니다.

이경우 공무원 연금을 개인의 의사에 따라 승계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승계합니다.
삼정 14-01-02 13:18
   
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특례조항
가루0609 14-01-02 13:20
   
ㄷㄷㄷ 선동쩌내요~
봉금할매 14-01-02 13:29
   
공무원으로 있다가 바뀌는 경우 다 저렇게 합니다
원래 저렇게 해왔고, 우리 헌법체계상 저렇게 경과규정을
두지 않으면 위헌이됩니다

그리고 윗분들 연금 개념을 잘 이해 못하시는듯
연금제도는 본인이 가입하고 부담도 일부하는 일종의 사유재산입니다
정부 마음대로 경과규정 없이 못 바꿔요

여기가 북한이나 중국도 아니고..

그리고 바쁜남자님은 앞뒤  다 자르고 선동하는 습관은 버리셨으면 합니다
     
아이쿠 14-01-02 13:37
   
그러면 철도공사 이전에 그러한 경우가 있었다면 좀 보여주세요

연금이 사유재산이라하면 그동안 납입한 금액을 국민연금으로 이관 적용하면 되지요
그리고 저런 특별법 없으면 위헌이라면 저런것을 해주는것이 특별대우가 맞지요

국민 세금을 눈먼돈 취급하는것도 정도가있지
공무원 연급이 해마다 막대한 적자로 인하여 국민 혈세로 매꾸는 상황에서
사기업수준의 연봉을 받는 공사직원들이
공무원연금을 받아 세금을 축내는 것은
세금내는 국민으로써 당연히 지적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행복찾기 14-01-02 13:40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별개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받던 사람이 정부의 조직법 개편이나
지방정부의 판단에 의해 공사로 옮길경우
공무원연금을 승계할지 말지는 개인의 판단에 의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아이쿠 14-01-02 13:46
   
그러면 뭐하러 저런 특별법을 따로 재정했나요?
                    
행복찾기 14-01-02 13:55
   
알아 보신 후 설명해주세요.
바쁜남자 14-01-02 13:33
   
선동이라.....  과연 내가 올린 말 중에 선동 될 만한 말이 있나요?  사실 일반 다른 직종 사람들 보기에는 짜증 날 정도로 대우가 좋은데 이번에 파업에 별의별 짓을 다한 노조가 문제지, 내가 선동이라.....  선동 당할 건덕지가 있나 보군요.  10년동안 얼마나 좋은 직장이었는지 나간 사람도 별로 없는데 죽는단 소리 해댄 놈들이 진정한 선동을 하려 한거지요.  이번엔 실패 했지만.....
     
행복찾기 14-01-02 13:38
   
이번 기회에 철도공사 인원중 고호봉자 30% 정도 감원하는 구조조정하는 게 어떨까요?
대신 그 인원만큼 신규채용하고..

인건비 줄이고, 젊은 층 구직난 해소에 좋고.. 어떻다고 보시나요?
          
바쁜남자 14-01-02 13:39
   
동의합니다.  소처럼 일할 젊은피가 공급되야 합니다.
               
행복찾기 14-01-02 13:44
   
네 그래요..

이 기회에 철도공사뿐 아니라 중앙 및 지방 공무원을 포함하여
수자원공사, LH, 한전 등 전국의 모든 공기업의 상위 30% 소득자들을
명퇴시키고 대신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뽑으면

수십만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정부나 공기업의 인건비가 엄청나게 줄어서
정부나 공기업의 부채해결의 숨통을 틀 수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 부족한 전문직은 명퇴자 중 필수요원만을
3년 정도 단기 고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될거라고 봅니다.
행복찾기 14-01-02 13:51
   
공무원 및 공기업 상위 30%의 평균 연봉(수당포함)이 약 8천만원.
신규인력의 평균연봉 3,500만원

(공무원, 공사직원 약 200만) X 30% X 4,500만원 = 27조원

즉,, 매년 27조원 가량의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고,,
이게 약 10년만 지속되면 대부분의 공기업과 정부의 부채를 반이하로 줄일 수 있을겁니다.
발렌티노 14-01-02 16:57
   
철도공사를 개혁해야 하는 건 맞는데,

수서발 분리 하는 거나 민영화는 개악이죠.

지금 정부에서 침소봉대하는 것도 심하고,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걸 고쳐야지 그러니까 더 나쁜 민영화를 하자는 건 말도 안되는 주장입니다.


아래에서 몇분이서 실컷 선동질하더니
법률을 갖다 들이 밀어도 큰소리군요. 반박은 못하고.

암튼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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