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저분들 제대로 내용도 모르고 선동질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좀 최소한의 팩트라도 좀 찾아보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앞뒤 다 짤라먹고 선동질을 하고 뻔뻔한지...
알고보니 그냥 애초에 공사로 전환할 때 법에 저렇게 하라고 박아 놨더군요.
철도공사만 저런것도 아니구요. 특별한 것도 아니었네요.
팩트는 이렇습니다.
1.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재직기간 20년을 넘은 경우
=>공무원연금 적용
근거법령 공무원연금법 46조
2. 입사는 했으나 2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제한적으로 공무원연금 적용
공무원 연금을 적용하지만, 이 연금에 해당되는 급여 역시 철도공사가 아니라 공무원 급여를 기준으로 함
근거법령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8조
3. 공사전환 후 입사자
=>공무원 연금 적용 X
한국철도공사법 (2005년 시행 당시 법)
제8조 (철도청에서 퇴직하고 공사 또는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2003년 10월 29일 이전에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휴직 중인 자를 포함한다)한 자와 2003년 10월 29일 이전에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자로서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새로이 임용된 자가 부칙 제7조제2항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부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공사 또는 공단(이하 "철도공사등"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조에서 "연금법"이라 한다)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는 철도공사등의 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월 이내에 연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이 조에서 "연금관리공단"이라 한다)에 연금법의 적용신청을 한 때에는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이 될 때까지 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보되, 연금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중 퇴직급여·유족급여(유족보상금을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법의 적용신청을 하여 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철도공사등의 직원(이하 이 조에서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라 한다)은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에 공무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기 전에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본다.
③연금법적용대상직원의 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은 철도공사등의 직원으로 임용되기 전날의 공무원의 직급·호봉에서 계속 승급한 것으로 보아 획정한 호봉에 의하여 산정한 보수월액의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연봉을 받는 공무원이었던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의 보수월액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