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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2-19 02:47
어떤 바보가 키신저 운운하며 NLL을 북한 땅이라...
 글쓴이 : 컴맹만세
조회 : 2,514  

  • 1959年11月、북한측『朝鮮中央年鑑』에서 NLL을 군사분계선으로 표기.

  • 1992年2月、남북기본 합의서(11조)・불가침 부속 합의서(10조)에 의거, NLL을 사실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으로 확인
  • 2004年5月、북한이 제1차 장군급 회담 때 NLL을 북한 경계선 사이의 완충수역으로 하자고 제안.
  • 2006年3月、제3차 장군급 회담 때 북한이 「통일 조선의 신영해권설정」을 제시.
  • 2006年5月、제4차 장군급 회담 때 북한이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제시.
  • 2007年5月、제5차 장군급 회담 및 제 6차 장군급 회담(2007年7月)에서 북한이 NLL과 경계선의 사이를 공동어로수역으로 설정한다고 주장.
  • 2009年12月、북한이 NLL 남측해역을 평시사격구역으로 선포
http://ja.wikipedia.org/wiki/%E5%8C%97%E6%96%B9%E9%99%90%E7%95%8C%E7%B7%9A
일본 위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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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바보가 NLL을 북한 입장에 준해서 주장하길래 일본 위키에서 자료를 가져와봤습니다.
보시다시피 NLL은 1992년까지 군사분계선으로 확실하게 남북 서로가 인식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뭔 놈인지 모르지만 평양에서 글을 올리고 있을 것 같다는... ㅤㅎㅓ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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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mina 10-12-19 22:07
   
뉴스게시판에도 nll을 부칸에 넘기자는 게시물이 있는데
댓글 쩝니다.
한번 가보세요 ㅋㅋ
컴맹만세 10-12-19 22:19
   
에구,, 미친 넘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런 넘들만 남으면 김정일이 적화통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네요...

전라도는 중국 띠어주고 경상도는 일본 띠어주고 서울은 미국 띠어주자고 우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irmina 10-12-19 22:26
   
그러게 말입니다.
무조건 대화를 통해서 하자고 그럽니다. < 대화를 통해서 땅덩어리 띄어주자는 소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말이 안통하는 넘들이죠.
ㅇㅇㅇ 10-12-19 23:47
   
우리나라해군이 독도에서 훈련한다고 하면...일본이 지x할텐데...
동북아평화를 위해서 독도를 일본에 양보하자는 넘들 나오려나???

안나오겠죠...저런 반응보이는놈들은 부카니스탄일거니까^^;;
ㅇㅇ 10-12-20 00:38
   
근데요.. 현 우리나라 전도상 .. 북쪽을 북한이라고 표기를 하면..그게 북한땅이라고 인정하는 건가요?
다만, 현 상황을 표기한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보는데 말이지요?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님이 중요한 사항 하나 떼버리고 글을 올렸는데..일부러 그랬다면 양심이 쳐 없는 거자나요? 추후 현 nll에 대해 재 협상을 해야 필요성이 있다. 다만 , 그전까지만 현 nll을 해상불가침선으로 한다..라고 말이지요? 님은 지금 하나의 결과만을 님 입질에 맞게만 열거하고 마치 북이 원하는데로 무슨 협상이 오고갔다라는 식으로 본문을 위서했는데요...키신저건은 불룸버그에도 나오는 사실 맞고요

상식적으로 nll자체가 저리 논의되었다는 건 그만큼 남북간 뭔가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겠지요?? 님 글은 역설적으로 Nll에 있어서 적확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것입니다.

모르면 가만히 쳐 있고요.. 알면서 속이면 님 참 못됐네요..
컴맹만세 10-12-20 00:53
   
ㅇㅇ 10-12-20 00:38
답변 
근데요.. 현 우리나라 전도상 .. 북쪽을 북한이라고 표기를 하면..그게 북한땅이라고 인정하는 건가요?
다만, 현 상황을 표기한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보는데 말이지요?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님이 중요한 사항 하나 떼버리고 글을 올렸는데..일부러 그랬다면 양심이 쳐 없는 거자나요? 추후 현 nll에 대해 재 협상을 해야 필요성이 있다. 다만 , 그전까지만 현 nll을 해상불가침선으로 한다..라고 말이지요? 님은 지금 하나의 결과만을 님 입질에 맞게만 열거하고 마치 북이 원하는데로 무슨 협상이 오고갔다라는 식으로 본문을 위서했는데요...키신저건은 불룸버그에도 나오는 사실 맞고요

상식적으로 nll자체가 저리 논의되었다는 건 그만큼 남북간 뭔가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겠지요?? 님 글은 역설적으로 Nll에 있어서 적확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것입니다.

모르면 가만히 쳐 있고요.. 알면서 속이면 님 참 못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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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요건 신고감이군요.. 냠냠...
다시 볼 일 없을 것 같지만.. 가시는 길에 꽃을 뿌려드릴테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내가 드리는 꽃은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입니다.. 알아서 판단하세요.




남북 기본 합의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북 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 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 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정치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2장 남북 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 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 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 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 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purple29_up.gif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 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측 대표단 수석 대표                  북 측  대 표 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 무 총 리 정원식                      정 무 원 총 리 연형묵
컴맹만세 10-12-20 00:54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

특히 11조에 주목...
말같지도 10-12-20 00:55
   
ㅇㅇ 당신 논리대로면 휴전선도 현상황을 표기한 그이상 이하도 아니지
그럼 우리가 지킬 필요도 없지 않냐  오고 가긴 뭐가 오고가 북한측이 주장한것 뿐이지
만일 nll을 어떤 형태로든 재설정 한다면  그건 북한에게 양보로 밖에 비춰지지 않을꺼라는거다
우리가 또 뭘 양보해야 할까 
지금 우리군사훈련을 막을 명분도 부족하고  근거도 없으니깐
북한이 대화를 해서 신뢰를 쌓아놓고 개혁개방으로 나가려는 진지한 자세가 있다면  새로운 협상을 해볼 가치가 있겠지만 지금처럼 이따위로 나간다면  거론할 여지도 없는 문제지
그리고 마치 nll 재설정 안하면 전쟁날꺼처럼 선동하는 인간도 있던데  그런게 다 북한이 노리는거 라는거 모르는건지  전면전은 죽어따 깨나도 안나
지금 nll도 휴전당시에는 한참 양보한 선이라는거  알고는 계시고 ??
말같지도 10-12-20 00:58
   
유엔안보리 소집되서 밑에 언놈이 전쟁이라도 날듯이 헛소리해 대던데
상임이사국간에 의견이 갈라지면  안보리 백날 소집해봐야 죽도 밥도 아니라는거
국가관이 어떻길래 허구헌날 양보를 우리만 해야 하는지도 의심스럽거니와
양보도 상대를 봐가면서 하는거지 이사람아
nll 을 한참 뒤로 물리면 서해 5도는 우리 영토라고 주장할수 있나 ??  그때가서 서해 5도도 걸고 넘어지면
또 양보하시게 ??
irmina 10-12-20 00:59
   
지금 nll은 그저 시작일뿐
하나 넘기면 무작정 계속 달라고 할텐데
한치앞을 못내다보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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