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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보고서 33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를 거쳐 학교에 납품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하여 xx등 10명이 납품한 일반 농산물에서 허용기준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으나 센터에는 위같은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걸 이렇게 해석도 되나여?
해석: 이 부분은 센터를 통해 해당 생산자의 물품이 학교로 유통이 되었다는 내용이지 유통된 농산물이 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이라는 얘기가 아님(마지막 부분에 추가 설명). 농관원의 행정 실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를 거쳐 학교에 납품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하여 xx등 10명이 납품한 일반 농산물에서 허용기준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으나 센터에는 위같은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부분이 저리 해석되는게 아니죠. 이 부분과 그 다음 부분, 소제 1로 해놓은 전체 부분의 핵심을 나머지 부분에 나온 사실로 이해해서 적은건데요.
저 부분만 해석하면 농관원 검사에 걸린 10곳의 농산품이 센터를 거쳐갔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추가 설명을 했다고 했고요. 센터는 농관원에서 검사 통보를 하던 말던 지들이 자체 검사를 하고 걸리면 폐기한다고 검사보고서에 나옵니다. 거기서 미심적은거 정밀검사 의뢰도 하고요. 그런데도 학교에 납품된 것들 감사시 따로 검사하니 123개 중에 2개가 나왔다는 주석(16번)으로 달린 내용까지 빠짐없이 언급했고요.
뭐가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