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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7 12:22
전세계 선진국 중에 수사.기소권을..
 글쓴이 : 바라기
조회 : 1,298  

수사.기소권을



국개위원이 주축이된

 국회 산하 단체에 주는 나라 예가 있으면


말해 보세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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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뮤젤 14-08-27 12:3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27108

프랑스는 피해자가 '직접 기소'... 우린 왜 안 되나
[주장] 일반인에게도 부여되는 수사권, 세월호 조사위에는 왜 못주나
     
바라기 14-08-27 12:40
   
아주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서 찾아 보니

사례라고 든 것들이

주지사.법무부.대통령 밑에 두는 기관들 뿐이네요??

즉 행정부 밑에 두지

국회나.. 국회의원들이 주축이된 나라는

한곳도 없네요???
          
띠로리 14-08-27 12:49
   
영국
- 영국에서는 사인기소(소추)가 헌법상의 전통적 권리로 인정되어 있으며, 19세기 초반까지 피해자에 의한 소추가 93%였다고 함. 최근까지도 경찰이나 검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운전면허청 등 공공기관을 비롯한 개인의 기소가 전체 소추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음

독일
- 독일에서는 범죄의 피해자 등이 형사사법에 직접 관여하는 제도로서 사인기소가 인정되고 있음.
- 독일에서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범죄(주거침입, 모욕, 비밀침해, 상해, 협박, 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관청이 지정하는 조정관에 의해 화해가 시도되었으나, 성립되지 않는 경우) 사인기소가 시행됨

프랑스
- 프랑스는 예심제도라는 독특한 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검사가 예심을 청구하면 법원은 범죄사실과 피의자의 혐의에 따라 공소제기의 필요성을 판단하게 됨, 그러나 검사가 예심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바로 예심판사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여 법원에 예심을 청구할 수 있음(이럴 경우 공탁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함)

그리고 위링크에 언급된 나라들은 검찰에게만 기소권을 인정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영독프는 사인 기소 가능.
허큘러스 14-08-27 12:34
   
바라기님..., 전세계 선진국 중에 수사.기소권을..안주는 나라가 있으면, 예를 들어 보아요.

ㅋㅋㅋㅋㅋ
CHANGE 14-08-27 12:34
   
폰뮤젤님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ㅋㅋㅋㅋㅋㅋ대박사건ㅋㅋㅋㅋㅋㅋㅋㅋ
벌레잡는닭 14-08-27 12:39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과 우리나라 특성에 맞춰 특별법을 제정하는 사항과 무슨 상관이 있죠?

유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사고를 왜 하는건가요?

타국가들의 유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그 사대주의적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건가요?

그럼 역으로 물어볼께요

전세계 선진국 중 민족을 배신한 전례가 두 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하고 그에 대해서 찬양하는 미개성 보이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허큘러스 14-08-27 12:41
   
오우 버러지들이 벌벌 떨고갈 이 날카로운 역발상~~~~~~
     
이눔아 14-08-27 13:54
   
프랑스란 나라가 있네요.나폴레옹이라는 버러지를 아직까지 찬양하고 있지요.
민주시민 14-08-27 12:39
   
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미치겠네 ㅋㅋㅋㅋㅋㅋㅋ
카프 14-08-27 12:41
   
자칭 가생이 벧츙 1호 바라기씨
전 세계 선진국 중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알고 있슴여.

그리고 전 세계 선직국 중 배뒤집어지고 단 한명의 국민도
구출하지 못한 나라 예가 있으면 말해 보세요.

전 세계 선직국 중 하라는 구출은 안하고 항공기 선박 수백대,
해경 수백명이 구출에 총력 이라며 어용언론들에 광고하는
나라 예가 있으면 말해 보세요.

외신 "치킨닭, 만약 서방국가였다면 자리서 쫓겨났을 것"
이게 레임닭 2년 차의 위엄임........ 정신 차리시길
벌레잡는닭 14-08-27 12:42
   
자 다시 한 번 물어봅시다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기관(해경)을 사고의 책임을 물어 해체한다고 하였다가 번복하는 행위를 하는 줏대없는 수장이 우리나라 말고 전세계 어느나라에 존재하나요?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가를 이끌어 가는 수장이라는 사람이 저리 말 가볍게 하는거 본적이 있냐고요?

일단 유례 찾을거면 박근혜 하야 시키고 논합시다
바라기 14-08-27 12:44
   
ㅋㅋㅌㅋ

위에 분들 저기사 다시 읽어 보기 권장...


전부 행정부 소속이거나

행정부가 뽑은 단체나개인 이고

입법부가 뽑거나 만든 기구나 단체는

전세계에 한곳도 없다고

저 기사에서 중명하네요...


ㅋㅋㅋㅌㅌ
바라기 14-08-27 12:45
   
내 위에 모두


무뇌 인정......


ㅋㅋㅋㅋㅋ
바라기 14-08-27 12:48
   
수사.가소권을

입법부나..입법부. 산하 단체에 두는나라


단 하나도 없음을


조 기사가 증명해 주는데


위에 무뇌아신 분들은 모르네요...ㅋㅋㅌ
나뭇가지 14-08-27 12:48
   
이건 마치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철희소장이 우리나라 독립한후에 친일파의 확실한 척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강용석이 갑자기 "북한도 우리나라랑 같아요. 북한도 친일척결을 확실하게 못했어요 "하는거랑 같네요 우리나라를 이야기 하는데 북한이 왜나오냐고 묻자 강용석은 "그냥 비교를 해드린거예요" 그냥 답답합니다
바라기 14-08-27 12:49
   
아나...


진짜 여기 좌좀들 수준 보소...



다 개 쳐발리고


이유도 몰라요...ㅋㅋㅌㅌ
     
벌레잡는닭 14-08-27 12:51
   
메뉴얼 대로 또 정신승리 들어가는 겁니까?
     
나뭇가지 14-08-27 12:53
   
좌좀이라니 개쳐발린다느니 말투가 확 바뀌시네요 흥분하셨나요?
띠로리 14-08-27 12:53
   
히야... 사인기소 이야기하는데 입법부가 왜 나오나...

범위로만 따지면 사인기소의 범위가 넒을까요? 입법부 기소권의 범위가 넓을까요?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은 입법부에 기소권을 주자는 게 아닐텐데??
말 그대로 입법부에서 특별법을 이렇게 제정하자는 것일텐데???
입법부가 사인에게도 기소권을 주게끔 특별법을 제정하면 그것이 입법부가 직접 기소권을 휘두르는 게 되나보군요. 히야~ 내가 이제껏 들어온 역발상 중에서 가장 기똥찬 역발상이네.

이렇게 따지면 사법부는 입법부가 만든 법률에 따라 판결하고, 행정부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행정권을 휘두르고, 민감한 사안이나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므로 입법부가 행정, 사법부도 장악하고 있다는 논리도 성립되겠군요. 우왕~
바라기 14-08-27 12:53
   
질문..

수사.기소권을 국회의원이나

국회에 두는 나라 있나요???



여기 좌좀. 시체팔이 노빠들 오마이 신문 퍼와서 자위..



기사보니
전부 행정부 소속이거나

행정부에서 지명한 기구...



아직도 모르면 할말없음....ㅋㅋㅌㅌㅋ
     
띠로리 14-08-27 12:56
   
질문.

지금 특별법이 수사, 기소권을 국회의원이나 국회에 두자는 건가요?

세월호 유가족의 주장은 자신들(사인)에게 조사권과 기소권을 위임할 권리를 달라는 것인데?

어느새 세월호 유가족이 국회의원이 되었나요?
          
바라기 14-08-27 13:01
   
사인소추를하려면

법부터 바꿔야죠....

우리나라 법 안바꾸고 사인소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세요????
               
카프 14-08-27 13:03
   
바본가?
특검이 뭐요? 특검이 민간인한테 기소권(검찰역)
주는건데 특검이 위헌이요?

그냥 눈팅하던가 일똥으로 가세여
                    
바라기 14-08-27 13:08
   
진짜 바보내..

특검 누가 임명하는지나 알아 보고 오세요...


바보씨...
                    
바라기 14-08-27 13:09
   
특검도 행정부에서 임명합니다...


바보님아...
                    
카프 14-08-27 13:13
   
바라기 14-08-27 13:01  173.♡.♡.87  답변 
사인소추를하려면 법부터 바꿔야죠...
---
특검법 잘 운용하는데 특검이 위헌이냐구요
민간인이 기소하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면서?
                         
바라기 14-08-27 13:17
   
뭔 헛소린지..

모르면 그만 나대새요...
                         
CHANGE 14-08-27 13:19
   
설명해보라고?ㅋㅋㅋ 뭔헛소리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ㅋㅋㅋ
                         
카프 14-08-27 13:20
   
저기요... 특별검사 자격에 민간인 가능합니까
불가합니까
                         
바라기 14-08-27 13:37
   
민간인을 행정부에서 임명...


그게 특검입니다..
                         
카프 14-08-27 13:42
   
특검 대통이 임명하는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
댁이 임명권 가지고 떠들었슴여?
사인소추 어쩌고 떠들어놓고
찌질한게 자랑인가 ㅋ
               
띠로리 14-08-27 13:07
   
그렇게 다른 나라 좋아하는 사람이 갑자기 말 바꾸네.ㅋㅋㅋ

다른 나라는 선진국들은 사인 소추 가능하게 되어있는데, 왜 이런 건 다른 나라 따라하자는 말 안합니까?

이번에도 다른 나라 운운하셔야죠~
                    
바라기 14-08-27 13:10
   
다른나라 어디에

입법부에 수사.기소 주는나라 있나요???

이질문이 그리 어려움???
                         
띠로리 14-08-27 13:11
   
유가족들이 원하는 특별법이 입법부에 수사.기소권 주자는 건가요?

이 문장이 그렇게 어려움???
                         
바라기 14-08-27 13:14
   
네..

입법부 산하 기관에

수사.기소권 주는게


이번 특별법 요지입니다...


...정말 제대로 모르면 아닥합시다..


법이 그래요...
          
바라기 14-08-27 13:07
   
우리나라엔 채택안한법입니다..
즉 세월호 유가족 주장을 버꿔야죠..

사인소추법 만들고

사인 수사권 법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주장해야죠...

그리고

내 질문 요지는


국개위원들이나 그 산하 단체에

수사.기소권 주은 나라 있냐인데


다른나라 행정부 산하 기관들 예를 거지고 와서


자위하는 위에 댓글들 보니 한심해서

말했는데요..
               
띠로리 14-08-27 13:09
   
지금 특별법 자체가 국회의원이나 입법부, 그 산하 단체에 수사, 기소권을 주자는 게 아닌데, 뭔 이영표 헛다리 시전하는 글을 씁니까?

허수아비 하나 세워놓고 죽어라 칼질하시는구랴
                    
바라기 14-08-27 13:12
   
ㅋㅋㅌ

모르면 제발 아닥 하세요...


부탁합이다..


영선씌가

왜 합의 했을까...
                         
띠로리 14-08-27 13:16
   
세월호 유가족이 입법부 및 그 산하 기관에 기소권을 부여해 달라고 주장한 글을 가져오시죠?
                         
바라기 14-08-27 13:19
   
참 한심하네요...

세월호법 누가 난드나요..

또 행사 주체가 누굴 까요...


정말 한심하니 그만하세요..
                         
띠로리 14-08-27 13:20
   
우선 출처를 가져오라니까요?
왜 발 빼려고 하세요~

특별법을 비롯한 모든 법률은 입법부에서 만드는 거라니까요?
입법부에서 만들면 무조건 입법부 소관?
히야~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쓰시는 기똥찬 생각이십니다.
                         
바라기 14-08-27 13:26
   
정말 모르며 나대면 이리힘들어요...


법만들면 그 법에 따라 행정부가 집행하죠...



그런데


이 법은 집행을 입법부 즉 여여가 하고

여야가 승인한 사람과 기구에서 집행합니다..

즉 주체가 입법부란 소리죠...


이것도 모르면...포기헙니다...
                         
띠로리 14-08-27 13:31
   
소스를 가져다 달랬더니 주구장창 똑같은 말만 반복...

길게 설명할 거 없고, 소스만 가져오면 끝날 일입니다만?
               
카프 14-08-27 13:10
   
유족들이 원하는 특별법의 진상조사위 위원은
판검사, 변호사 10년 이상 재직한 분들에게 주자는
것 아님??
                    
바라기 14-08-27 13:27
   
ㅋㅋㅋㅋ

정말 한심해서..

에고 말을 맙시다...
                         
카프 14-08-27 13:33
   
한심하면 설명을 해보지
위에서도 했던 말 복붙만 반복하고 앉았네염?
IamJoD 14-08-27 12:55
   
질문..

왜 이 사안을 여기서 따지시는 거에요? 유가족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따져주시면 안되요?

반대하는사람들 주장과 유가족들 주장중 뭐가 잘못된건지 궁금하고 왜이렇게 질질끄는지

모르는 입장에선 답답하기만 어휴
푸루리 14-08-27 13:13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양할 수 없는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에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자력구제금지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죠. 최소한 기소권이양이 가능하게 되려면 형사소송법의 국가소추주의에 관한 법율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국가소추주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소독점주의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유족들이 하고 있는 요구는 법율이 바뀌기 전에는 들어줄수 없는 겁니다.
     
띠로리 14-08-27 13:17
   
그렇게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겁니다.

아무리 법률상 그렇게 되어있더라도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특별법으로 지정되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 14-08-27 13:22
   
참 특별법 우선 원칙에서 큰소리로 웃습니다..

특별법도


헌법안에서 제정됩이다..


헌법 밖에 있는것을 가능하게 하는게


아니라고요...
               
띠로리 14-08-27 13:25
   
형사소송법은 헌법이 아닌데요?ㅋㅋㅋㅋㅋㅋ

헌법에 뭐가 있는지는 알고 쓰는 거죠?
                    
바라기 14-08-27 13:27
   
네...자위 많이하세요...

ㅋㅋㅋ
                         
띠로리 14-08-27 13:29
   
국가소추주의, 기소독점주의의 근거가 헌법인지, 법률인지도 모르는 그 분께서 자위하셔야죠~
                    
푸루리 14-08-27 13:45
   
특별법도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은 제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조사위원회에 이 기소권을 줄 수 없는 것이 자력구제금지원칙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특별법이 법율의 상위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죠.
                         
열하나 14-08-27 13:49
   
피해자들이 직접 기소권,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도 아닌데 자력구제 타령은 그만 하시고, 그렇게 따지면 특검제도 자체가 기소독점주의에 위배하는 건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유식한 척 하네.
                         
띠로리 14-08-27 13:53
   
특별법이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상위법, 하위법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그건 신법 우선의 원척에 적용되는 거고요. 특별법은 제정 당시에 형법보다 우선하게 적용한다고 한 줄만 넣으면 됩니다. 실제로 형법의 특별법도 많이 있는 게 우리나라 법체계의 현실이고요.

이번 특별법과 자력구제금지원칙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게,

기존 특검에서는 여당인사 2명, 야당인사 2명, 기타 법조계 관계자 3명이 추천한 인물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지명한 것이지만,

유가족이 주장하는 특별법의 기소권은 여당인사 4명, 야당인사 4명, 유가족 8명으로 이루어진 특위에서 법률관계자를 추천하고, 그들이 특검을 하는 겁니다.

유가족이 직접 기소하는 게 아니에요.
무츠 14-08-27 13:27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 인간하고 무슨 얘기를 해요
     
바라기 14-08-27 13:30
   
아주 간단해요..

전세계 어느나라에

국개위원이나 산하 단체에

수사.기소권 주는 나라 있는지...


그런데

반밖한다고 가지고온 기사에 보니
 행정부 소속을 가지고 자위들하셔서

까드리고 갑니다...
          
무츠 14-08-27 13:32
   
네 자위 많이 하세요.
          
CHANGE 14-08-27 13:34
   
까드리고 간데..ㅋㅋㅋ 자기가 까인거라고 생각 못하는듯 ㅋㅋㅋㅋ
               
바라기 14-08-27 13:43
   
ㅋㅋㅋ
어디가면 좀비소리 듣지 않으신지요..

위에 댓글 잘읽어 보세요..

행정부 조직을 가지고 와서

입법부 조직이라고

환호하시던 분아..


누가 바보일까요...
지쟈스 14-08-27 13:33
   
수많은 법전문가들이 전혀 문제없다는데 왜 난리인지?
폰뮤젤 14-08-27 13:41
   
http://www.kyeong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892552

[경인정가]정미경,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기소권 주자"

새누리당 정미경(수원을·사진) 의원은 26일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드리되 적어도 수사와 기소가 뭔지 아는 분들로 진상조사위를 채우고 돌파구를 찾아가자"고 제안했다.

=====================>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주는거겠죠?
     
바라기 14-08-27 13:45
   
저러니 새누리당은 빨리 망해야죠...


물론 시체팔이 노빠들 먼저 망하고..
열하나 14-08-27 13:46
   
행정부, 입법부 구분을 못하고 헛소리하면서 정신승리. 애잔하네. 세월호 특별법으로 설치되는 진상조사위원회가 국회산하기관인지 알고서 주구장창 헛소리만 해되네.ㅉㅉ
열의성취 14-08-27 14:10
   
불과 한달전에 수사권,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 지지 성명을 냈던 178명의 국회의원은 뭘까?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2243
새누리당 소속의원도 수십명인데???
뭐지?
     
무츠 14-08-27 14:23
   
ㅋㅋㅋ 결국 선동꾼이란 소리네요
motelcalifornia 14-08-27 14:53
   
애초에 야당과붙어먹은 사람들에게 수사권 기소권주는게 말이되나 진짜생각없다ㅋㅋ에효 달리좀비소릴듣나 좀비들은 독재를 무척이나하고싶은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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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59 탈북기자도 지칭한 (소위 보수라고 미쳐 날뛰는) 암덩어… (5) 펀치 08-27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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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53 추미애 - 사드반대 당론 확정할것 (38) 가생일 08-27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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