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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영국에서는 사인기소(소추)가 헌법상의 전통적 권리로 인정되어 있으며, 19세기 초반까지 피해자에 의한 소추가 93%였다고 함. 최근까지도 경찰이나 검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운전면허청 등 공공기관을 비롯한 개인의 기소가 전체 소추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음
독일
- 독일에서는 범죄의 피해자 등이 형사사법에 직접 관여하는 제도로서 사인기소가 인정되고 있음.
- 독일에서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범죄(주거침입, 모욕, 비밀침해, 상해, 협박, 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관청이 지정하는 조정관에 의해 화해가 시도되었으나, 성립되지 않는 경우) 사인기소가 시행됨
프랑스
- 프랑스는 예심제도라는 독특한 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검사가 예심을 청구하면 법원은 범죄사실과 피의자의 혐의에 따라 공소제기의 필요성을 판단하게 됨, 그러나 검사가 예심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바로 예심판사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여 법원에 예심을 청구할 수 있음(이럴 경우 공탁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함)
그리고 위링크에 언급된 나라들은 검찰에게만 기소권을 인정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영독프는 사인 기소 가능.
이건 마치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철희소장이 우리나라 독립한후에 친일파의 확실한 척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강용석이 갑자기 "북한도 우리나라랑 같아요. 북한도 친일척결을 확실하게 못했어요 "하는거랑 같네요 우리나라를 이야기 하는데 북한이 왜나오냐고 묻자 강용석은 "그냥 비교를 해드린거예요" 그냥 답답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은 입법부에 기소권을 주자는 게 아닐텐데??
말 그대로 입법부에서 특별법을 이렇게 제정하자는 것일텐데???
입법부가 사인에게도 기소권을 주게끔 특별법을 제정하면 그것이 입법부가 직접 기소권을 휘두르는 게 되나보군요. 히야~ 내가 이제껏 들어온 역발상 중에서 가장 기똥찬 역발상이네.
이렇게 따지면 사법부는 입법부가 만든 법률에 따라 판결하고, 행정부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행정권을 휘두르고, 민감한 사안이나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므로 입법부가 행정, 사법부도 장악하고 있다는 논리도 성립되겠군요. 우왕~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양할 수 없는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에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자력구제금지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죠. 최소한 기소권이양이 가능하게 되려면 형사소송법의 국가소추주의에 관한 법율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국가소추주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소독점주의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유족들이 하고 있는 요구는 법율이 바뀌기 전에는 들어줄수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