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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6 02:24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글쓴이 : 미우
조회 : 1,450  

소득공제.png



아니라고 오리발 내밀면서도 정산 후 조정하겠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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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rit7 15-02-26 06:26
   
이것은 소득이 특정 경계구간에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5천만원대에도 생길 수 있고 9천만원대에도 생길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그지 같은 일이 특정소득에 대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연속함수로 증가하는 세율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연봉 5000만원이고 본인, 무직 배우자, 20세이하 자녀 1명이라면 절대로 48% 증가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세액 공제라고 해서 소득공제 항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새벽이라 자세한 것은 좀더 알기쉽게 작성해서 나중에 올리지요.
     
루시퍼p 15-02-26 07:55
   
뭐하는 인간일까?
          
벌레밟기 15-02-26 14:33
   
나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뇌와 눈의 한쪽만 쓰고  병진이라 생각안하고 사는지.ㅉㅉㅉ
spirit7 15-02-26 08:47
   
연봉 5000만원의 경우

I. 소득공제 부분
소득공제: 5000*0.05=250만
기본공제: 150*3=450만원 (본인, 배우자, 자녀1)
연금보험 공제: 국민연금 금액 (15만*12=180만원 추정)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및 주택자금: ?원(0원으로 추정)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 1000만원, 직불카드 1000만원 사용시 종합 공제 225만원 추정(계산은 알아보세요)
기타 공제: ?원 (0원으로 추정)
=>공제액 총액 = 1105만원
=>과세표준액 = 5000 - 1105만원=3895만원
3895만원은 소득세율  15% 구간
세액(공제전 산출세액) = 3895*15%=584.25만원

II. 세액공제부분
근로소득 세액공제: 50만원
퇴직연금/연금저축 =?원 추정
유치원비 세액공제 = 300만원 추정*15% =45만원
기타세액공제=?원
총 세액공제 =50+45만원= 95+?만원 (?는 무시)

III. 결정세액
584.25 - 95만원 = 489.25만원
이분이 작년에 같은 연봉으로 489.25만/(1+0.48)=330.6만원의 세금을 냈다면 48%인상이 맞습니다만 그럴 것 같지는 않네요.

이상에서 과세표준액 구간이 작년 1200 - 4600원 구간에 위치하는 한  세율(15%)이 같기 때문에 크게 차이날 일이 없습니다. 소득공제에서 공제액 감소에 대한 부분은 세액공제에서 보상됨으로 연봉이 5000만원 이하의 경우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과세표준액 구간이 작년의 구간에서 상위 구간(4600-8800만원. 24%)으로 옮길수 있는 5584만원 이상 연봉은 세율이 바뀌기 때문에 세액이 늘어날 수는 있겠네요. 이는 9천5백만원 이상 1억 정도의 구간에서도  과세표준액이 88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24->35%로 세율이 증가함으로 증가율은 더 큼.

그동안 조사한 일반적인 의견은
2400만원 이하: 무조건 세액 감소
6700만원 이상: 무조건 세액 증가
2400 - 6700만원: 경우에 따라 다르나  5000만원 이하는 변동이 거의 없고 5000이상은 6700에 접근할수록 세액 증가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연합뉴스의 48% 증가는 특수한 경우를 과장한 선동에 가깝습니다.
보르도와인 15-02-26 10:40
   
누구나 세금은 최대한 적게 내는게 좋은일이에요.
다나끔 15-02-26 10:54
   
연소득이 1200만원 이하는 6%, 1200~4600만원은 15%, 4600~8800만원 24%, 8800~1.5억 35%, 그 이상은 38%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 실제 저 근로소득세에 주민세가 따로 10% 붙기 때문에,
연소득이 1억이면, 35%의 세금이 아닌 38.5%의 세금을 낸다고 보면되고,
1.5억 이상이면 41.8%의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이 문제가 된건,
연소득이 어중간하게 걸쳐져 있었던 분들.
즉 이전에는, 소득공제로 연소득에서 차감을 해 주다 보니, 과표구간을 한단계 내려서게 되었던
사람들이 유리했었으나. 이제는 소득으로 과표구간을 때려 박고, 세액으로 공제를 해 주다 보니,
이런 불만이 나오게 된겁니다.

위 기사 예에서 소득 5000만원 짜리 직장인이면, 이것저것 소득공제 받아서 과표구간이 바뀌었었던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구요. 연봉 8000정도 받거나, 연봉 1.2억 정도 받던 사람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제 경우에는 10만원 정도 덜 돌려 받더군요. 작년에 비해서.
(기사의 사례에 있는 연소득 5000에 저 식구면요.
본인공제, 부양가족 2인에, 하나는 애 니까. 그것만 해도 기본 350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은
 소득이 4600미만으로 계산되어서 24%가 아닌, 15%의 세율을 적용받았었었죠. 기존에는 말이죠)

아무튼 과표구간에 걸쳐 있던 사람들 외에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전 한 100만원 토해 내야 하는 줄 알았었는데, 정산 받고 보니, 작년에는 80만원 환급받던게,
올해는 70만원 정도 환급 받는 걸로 정산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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