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는 검찰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뒷받침하는 주요 단서가 성 전 회장이 사망하기 전 빼돌려진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증거인멸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49)와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씨(43)가 성 전 회장의 지시 내지는 승인 하에 증거물을 은닉한 정황도 포착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경남기업에서 현금성 비자금의 조성과정과 용처 등을 적은 장부 등을 숨겼다고 보고 이를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현장에서 쓸 경비 명목으로 조성된 거액의 현금성 비자금의 사용처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상무와 이씨는 이같은 장부와 경남기업 관련 증거물을 사전에 빼돌린 혐의로 긴급체포된 상태다.
증거인멸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받던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한 지난달 18일을 전후해 여러 차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당시 검찰 소환을 예상한 성 전 회장이 이런 조직적 증거인멸을 사실상 승인·지시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체포된 박 전 상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24일) 오후 3시20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박 전 상무의 변호인은 취재진을 만나 "혐의는 일부 인정한다고 보면 된다. 주도적으로 했냐 안했느냐가 쟁점이 돼서 법원이 판단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1차 압수수색 전에는 (박씨가) 알아서 정리한 것 같다. 2차 압수수색을 대비해선 '정리할 게 있으면 정리하라'는 성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는데 의사결정 과정에서 박씨가 빠져나가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어떤 자료가 없어진지는 박씨도 모르며 (검찰이 찾는 금품 제공 관련) 그 자료가 거기 있을리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상무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박 전 상무를 상대로 수사 단서를 캐내려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완종 리스트'에 기재된 8명 중 한 명인 이완구 국무총리가 인척인 검찰 일반직 고위 간부에게 수사 상황을 수시로 알아봤다는 정황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지만, 검찰은 '수사하고 있지 않으며 감찰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ㅡㅡㅡㅡㅡㅡ
1979년회 김재규장군에게 총 맞고 죽은 시체팔이때로 돌아가는거같네.. 문명은 발전했으나 정치와 그지지자들은 과거로 가는 기분이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