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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선과 NLL은 휴전 당시 응고의 원칙에 의해 상호 점령지역을 기준으로 정해진 군사적 경계이다. 육상의 경우 상호의 군사력의 대치에 의해 경계선이 정전협정에서 정해진 것이고 해상의 경우 유엔군이 바다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었음으로 응고의 원칙에 의하면 군사적 경계선은 북한의 해안선이어야 하나 유엔군이 북한의 숨통을 틔어주고 육상경계선 등을 고려해서 정한 경계선이 NLL이다. 북한도 이에 대해 감지덕지했었고 (왜냐하면 응고의 원칙으로는 북한의 바다는 해안선까지 남한의 영해가 됨으로) 수십년간 아무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아왔던 것이다.
세월이 지나 예전의 감지덕지는 어디가고 NLL훨씬 남측에 북한 임의로 백령도, 연평도 등에 아주 좁은 통로만을 허용하는 해상경계선을 설정하고 이를 경계라고 주장한 것이다. 씨알도 안 먹히든 이 주장이 남한의 친북 정부가 들어서면서 "NLL은 북한이 억울한 면이 있다", "NLL은 상호 협정에 의한 것이 아닌 UN측의 일방적인 설정이었다"라고 하는 남한 대통령이 나오니 협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정은이 남북정산회담시 제안한 구상은 남한이 주장하는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NLL 훨씬 남측에 설정한 북한의 경계선을 상호 포기하고 그 중간에 평화 수역을 설정하자는 것이었고 노무현은 그에 동의한 것이고 추후 국방부의 반대에 의해 등거리니 등면적이니의 방안이 재정립한 것이고 남북 장성급 실무자 회의에서 북한측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NLL과 북한 주장 경계선 사이의 평화수역 설정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남한측은 프로젝터를 막고 난리가 난 것으로 더 이상의 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첫번째 포기 단어
김정일 : 그래서 그거는. 그런데 조건이 하나있는 거는, 군부에서 내가 결심하겠다하니까 결심하시는 그 근저에는 담보가 하나 있어야 한다. 뭐야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시대 51년도에 북방한계선 있지 않습니까?그때 원래 선 긋는 38선을 위주로 해가지구. 그거 역사적 그건데, 그걸다 양측이 포기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는 첫단계 기초단계로서는 서해를 남측에서 구상하는 또 우리가 동조하는 경우에는 제 일차적으로 서해 북방 군사분계선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이런거 하면 해상에서는 군대는 다 철수하고 그담에 경찰이 하자고 하는 경찰 순시..
대통령 : 평화협력체제, 앞으로 평화협력지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합니다.
김정일 : 그거 해야 합니다.
대통령 : 그것이 기존의 모든 경계선이라든지 질서를 우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지 않은가..
김정일 : 해주문제 같은 것은 그런 원칙에서 앞으로 협상하기로 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군사를 포함해서, 평화지대를..
대통령 : 군사문제 이 모든 것들을 군사적 질서, 그렇죠. 평화...
두 번째 포기 단어
김정일 : 그 양반이 그걸 많이 생각했는데 그 때는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구속받을 때니까, 그 때는 그저 자꾸 결심해 달라 결심하 달라 부탁을 했는데, 지금 서해문제가 복잡하게 제기되어 있는 이상에는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평화지대를 선포, 선언한다 그러고 해주까지 포함되고 서해까지 포함된 육지는 제외하고, 육지는 내놓고, 이렇게 하게되면 이건 우리 구상이고 어디까지나, 이걸 해당 관계부처들에서 연구하고 협상하기로 한다.
대통령 :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 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 동안에 NLL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
세 번째 포기 단어
김정일 : 협력지대로 평화협력지대로 하니까 서부지대인데 서부지대는 바다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 바다문제까지 포함해서 그카면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은 그때가서 할 문제이고 그러나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 예 좋습니다.
상대방이 포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노무현이 동의를 하면...
이게 포기하겠다는 말 아닌가요??
노무현 전 대통령 / 2007년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 연설 (남부정상회담 후)
"대한민국 헌법에는 북한 땅도 다 우리 영토로 돼 있으니까요. 예, 돼 있으니까 NLL이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오든 그건 우리 영토하곤 아무 관계가 없는거니까 헌법하곤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설사 NLL에 관해서 어떤 변경 합의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이 북쪽에 대한 정서가 아직 양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 대강 그려도 괜찮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휴전선도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문제가 없다? 휴전선이나 NLL이나 정전시 경계로 정해진 것이고 상호 실제적 권리를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땅에는 금을 글 수 있어도 바다에는 안보여 못 긋는다? 지도의 해상 경계선들, 영해, EEZ, 방공식별구역 등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전체 그림을 보세요. 포기라는 단어를 안썼지만 NLL을 무효화하고 북한의 주장을 수용하자는 취지가 보이지 않나요?
쉽게 얘기해서
A: B야 너 점심사라.
B: 네 좋습니다.
C: B가 "점심 산다"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포기'라는 표현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보지만,,
NLL 관련 현상변경을 꾀한 것은 분명 진실입니다.
기능을 못한단는 점에서 '포기'라는 표현이 틀렸다 보지는 않아요 저는.
어쨌든,, 우리가 손해보는 짓을 하려 한 것이고,, 수구들, 이기주의자들이나 기존의 햇볕정책을 지지할 것입니다.
100% 오픈프라이메리는 그냥 정당관계 없이 후보 등록하고 국회의원 뽑으면 됩니다.
정당은 정강을 정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서 표를 얻는 것이지 표를 위해서 정관과 일관성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픈 프라이메리라는 것이 당내에서 해결 못해 바깥으로 끌고 나오는 것이지 지고의 선인양 하는 사람들이 우습네요. 열성당원이 많은 당이 유리하겠지요?
공주님 말한마디에 원내대표도 짤라 버리는 정당이 무슨 공천권이 있나요?
결국 친박쪽 인사들이 공주님 등에 업고 갈아 엎은 판국에 설설기는 당대표의 공천권이
의미가 있나요? 거기에 말장난으로 국민들에게 주겠다. ㅎㅎㅎ
차라리 집단 체제로 가던가 친박 비박 갈라버리는 것이 지들 이익합산에 맞겠지요 ㅎ
보니 이미 공주님 눈치보기에 바쁜당이라 진중권이 이런 비아냥을 하는것이지요.
국회는 여야 가릴거 없이 국민의 대표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최우선인데 박수로 원내대표 자르는 현 상황을 쉴드 치기 바쁘니 한심합니다. ㅎ
청화대 지지자? 여론? 삼권분립은 님눈에 개 호구로 보이죠? ㅎ 지자자가 몇프로면 저리 막무가내로 하나 ㅎㅎ
절차라는게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박정희 유신독재에서나 가능한 현상 아닌가?
새누리 의원들 수준이란게... 그냥 자기가 다음에 공천받아 당선되는 것이 전부라 할 수 있는.. 기회주의자들 수준입니다.
원내대표를 사퇴시킨 것은 새누리 의원들이에요.
그들이 그랬던 것은,, 보수성향 지지자들 여론이 나빠졌기 때문이고.
보수성향 지지자들이 대통령 생각과 달랐다면, 원내대표 사퇴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대통령이 탈당권고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박수로 원내대표 자르는 것은 분명 웃긴 일입니다만,, 그렇다고 비방 목적으로 진실을 외면하면 안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당대표, 원내대표,,, 다 없어져야 하는 것이고,,
공천은 당원들이 해야 하는 것이고,,
의원들은 줄서기가 아닌 당원들 지지 및 지역민심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의원들은 남 눈치 안보고 자기 할말 하게 됩니다.
대통령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아무 생각없이, 논리 없이,,, 대드는 사람들 편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대통령과 여당은 정권을 책임지는 운명공동체입니다.
여당이 대통령 배출해놓고도 따로 놀아야 한다면,, 대통령제 부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뜻이 달라 함께 할 수 없다면, 대통령 탈당하고 정당은 여당 지위를 잃는 것이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수 부분은 이미 제가 새누리당 잘못한 것이다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해당 부분이 있는지, 그것에 따른 것인지,,, 등등 그건 새누리당이 욕먹을 일인 것이지 대통령이 욕먹을 일이 아니죠.
대통령이 원내대표 짤랐다고 말하려면, 대통령에게 원내대표 임명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의원들이 자기들 미래를 위해 꼴값 떤 것을 대통령 책임으로 돌리면 안되고, 그런 꼴값 떤 당대표나 최고위원들, 그리고 지적, 비판이 없는 새누리당 의원들 수준을 탓해야 정상입니다.
현행 헌법 만들어진지 30년 가까이 되고, 대통령이 총재직 겸임 안한지도 오랜데.. 사고방식이 시대착오적이고 구태에 젖어 있군요.
그러면서 선거때 되면, 정권 심판하자며 집권여당 비토하자 호소할 겁니까.
현재 대한민국 정당들의 정당 운영, 그리고 공천 관련 문제가 있고,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을 나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참에 새민련이 뭘 어떻게 하건,, 새누리당만큼은 개혁이 있길 나도 바라고 있습니다.
단지 대통령이나 새누리당 까겠다는 일념하에 엉뚱한 걸로 태클 걸지는 마란 말입니다.
새누리당 뻘짓 한 것 맞아요.
하지만 대통령이 이번에 잘못한 부분은 없어요.
굳이 문제를 삼자면,, 표현에 있어 감정절제가 수반되면서 충분히 국민들에게 의사전달 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정도에 불과합니다.
엄밀히 말해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인데,, 왜 입법부가 청문회 후 본회의 통과를 시켜야 임명될 수 있는 것일까요?
청문회 까지야 좋다 보지만,, 왜 입법부가 행정부 인사에 관여합니까?
역으로 행정부가 입법부 인사 관여해도 되나요?
행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들.. 왜 여당 몫 얼마, 야당 몫 얼마.. 이런 식으로 운영되죠?
대통령이 위원회 맘껏 구성하고 정치색 없는 위원들 맘껏 선택하고 의견 들을 수 있게 안하고.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우리 사회가 3권분립 얘기로 소란스러운 김에.. 차라리 확실히 3권분립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입법부 인사는 국민이 선거로 뽑기때문에 행정부가 왈가왈부 할수없는거죠. 행정부가 국민을 견제할수는 없지않습니까
시행령 얘기에 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수있는 권한이 있죠? 통상 얘기하는 대통령 거부권인데 현행법률상 국회에선 대통령이 입법한 시행령을 재의에 붙일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또한 3권분립에 어긋나다고 생각하시나요?
3권분립을 하더라도 어느 한 부처의 독재를 막기위해 견제할 수단이 필요한것입니다. 이번에 국회법은 견제할 수단을 입법부에게도 주는것뿐이지 삼권분리에 위배된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대통령을 국민이 뽑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관련해서는 입법부는 법을 개정하여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입니다.
입법부가 입법 권한을 행사하여 견제하는 것입니다.
국회법 개정안 같은 것으로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분명 3권분립 위반이라 확신합니다.
견제라는 말을 지배라는 말과 혼동해선 안됩니다.
법이 시행령 상위에 있다해서 입법부가 행정부 상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부가 입법부 견제하라고 거부권을 준 것입니다.
입법부도 행정부 시행령에 문제가 있으면 법개정으로 거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견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배가 아니죠 이건.
상대의 존재가치와 기능을 존중하니까.
그렇다면 국회법 개정안은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관련법 개정하면 될 일인데.
거기서 그 의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용도로 쓰려고 만들었는가! 가 드러나는 것이죠.
행정부 관료들이 알아서 기게 만들려는 속셈이고, 대통령 무력화를 위한 것이고,, 사실상 입법부 독재가 되는 것이죠.
원내대표와 대통령 갈등은...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당원인 대통령간의 문제이고... 보수성향 유권자들 의견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3권분립과 무관합니다.
억지 부리지 말고, 좀 생각을 하고 이해하려 노력해보세요.
그리고,, 대법원장, 헌재소장, 총리, 감사원장,, 등.. 제가 지금 헌법상 국회 승인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태클 거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 되어 있지 않은 부분,, 헌법상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행정부 공무원들에 대해서까지 왜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냐는 말입니다.
님 뭘 좀 모르나 본데.. 분명히 알아두세요.
그동안 국회는 꾸준히 대통령, 행정부 권한을 침해해 왔습니다.
이걸 부정하려 들지 마세요.
좀 알아보려는 노력이나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국회법 개정안은 한발 더 들이밀어 본 것입니다.
지금 개헌을 원하는 자들, 세력이 적지 않아요.
본질은 바로 대통령 무력화, 개헌입니다.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합참의장,,, 등등..
방통위장, 공정위장, 금융위장, 인권위장, 한은총재, KBS이사장,, 등등..
이 사람들 임명하는데 입법부가 무슨 권한으로 승인을 결정합니까.
헌법상 근거 있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위헌으로 봐요 저는.
국회의원들, 국민들이 그런 위헌짓에 익숙해져 있어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해왔다 여깁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게 3권분립 위반 아니냐는 것이죠.
분명히 현행 헌법은 행정부 공무원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줍니다.
청문회 까지는 저도 좋다고 봐요. 긍정합니다. 꼭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왜 입법부 승인이 필요하냐구요?
이거에 대해 3권분립 관련 의문 가져봤어요? 당연히 아닐테죠.
그리고,, 국회법 개정안 관련한 의견은 이미 다른 댓글에 썼습니다.
우기지나 마세요.
법이 시행령 상위에 있다고, 행정부가 입법부 하위에 있다 생각하는 수준이라면,, 대통령에게 거부권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제 할 필요 없죠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