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 싶긴 한데... 어흥님 덕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인사청문회의 대상: 우리나라의 경우 인사청문회 대상은 3분류할 수 있다. 첫째, 헌법에 국회의 인준을 구하는 경우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위원 등이다. 둘째, 4대 권력기관장인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이들의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므로 반드시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만 국회의 동의안 표결은 하지 않는다. 셋째, 모든 국무위원과 국회에서 선출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위원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이들은 국회 인준 절차는 없으며, 상임위원회가 청문회의 경과보고서를 제출하지만 대통령은 수용할 법적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