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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14 11:39
인사청문회 대상 (퍼옴)
 글쓴이 : 클레임즈
조회 : 2,954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 싶긴 한데... 어흥님 덕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인사청문회의 대상: 우리나라의 경우 인사청문회 대상은 3분류할 수 있다. 첫째, 헌법에 국회의 인준을 구하는 경우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위원 등이다. 둘째, 4대 권력기관장인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이들의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므로 반드시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만 국회의 동의안 표결은 하지 않는다. 셋째, 모든 국무위원과 국회에서 선출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위원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이들은 국회 인준 절차는 없으며, 상임위원회가 청문회의 경과보고서를 제출하지만 대통령은 수용할 법적의무는 없다.

(출처 :온라인행정학전자사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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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단결 15-07-14 12:41
   
문제는 청문회를 악용하는 것이죠. 행정부 견제작용이 아닌 인준과정을 용인하면서 그 대가로 법율통과를 요하는 것과 같은 행위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국회선화법인가 하는 것이죠. ㅋㅋㅋ 웃기는 것은 이 법이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수결원칙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법이란 사실이죠. 가장 근본적인 원칙을 위배하는 법안이 버젓이 통과되는 상황에서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ㅋㅋㅋ 그래놓고 누구도 위헌소지가 다분한 법율을 폐지하려고 하는 사람조차 없다는 사실이죠.
     
클레임즈 15-07-14 13:38
   
인사청문회를 악용하지는 말아야죠. 이상한 사람들을 후보자로 내세우지도 말아야겠고... ㅋㅋㅋ

그리고 국회선진화법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당론에 너무나도 충실한 국회의원들을 보면...  없는 것 보다는 있는게 민주주의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ㅋㅋㅋ
     
qwerty 15-07-14 18:45
   
더 큰 문제는 정작 이 법을 박근혜와 한나라당이 발제하고 쪽수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킨 거잖아요.
어디도아닌 15-07-14 15:12
   
제가 보기에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문제는 자격도 안되는 사람을 임명시켜도 청문회까지 가야된다는 겁니다
이완구 총리 임명을 보면 마땅히 사퇴해야 될 사람이 임명되더군요
웅캬캬캬 15-07-14 18:24
   
만든 사람에게 따져야죠.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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