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천을 떠돌던 귀신 한 마리가 자꾸만 헛소리를 해대서 답답한 나머지 글을 남깁니다.
헌법 전문은 그냥 보기에는 일종의 선언문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하 본문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임시정부를 실질적인 정부로 인정하니 않으면, 즉 1948년을 정부수립으로 삼으면 헌법 제 3조 영토에 대한 조항의 정당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북한 땅을 우리 영토로 할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정부는 남한만을 기반으로 수립된 정부일 뿐이니까요.
제발 헌법 전문이 말이 없다하여 함부로 취급하지 마시길. 귀신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