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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야권이 합심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국회법 개정안(상시청문회법·시행령 수정요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개정안 심의 상임위인 운영위가 여야 합의 없이 법안처리가 가능한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 트랙)’ 지정을 할 수 있게 되면서다.
국회법 85조 2항은 상임위 재적의원 5분의 3, 즉 60% 이상이 찬성할 경우 특정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정된 법안은 최장 330일의 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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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60614231845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