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4월 28일(목요일)
□ 출연자 : 김용원 변호사 (87년 당시 형제복지원 수사 검사)
-형제복지원 사건, 약 10년 간 513명 사망
-당시 전두환 정권, 인권유린 실상 관련 수사 막아
-피해자들, 2년 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호소 중-피해자들, 진상규명 없어 보상도 無
-당시 수사에 제약 多, 형제복지원 원장 형량 불과 2년6개월
-미국 AP통신 형제복지원 보도, 정부 왜 가만히? 문제제기
-진상규명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시급
◇ 신율 앵커(이하 신율):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 청취자분들도 한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1970, 80년대에 발생한 이 형제복지원 사건이 최근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검사죠. 김용원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원 변호사(이하 김용원): 네, 안녕하세요.
◇ 신율: 형제복지원 사건, 이거 언제 수사하신 거죠?
◆ 김용원: 1987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수사를 했던 겁니다.
◇ 신율: 그때 당시 상황, 잠깐만 설명해주시죠.
◆ 김용원: 제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이 당시 울주군 관내에서 목장조성사업을 위한 강제노역에 동원된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수사를 시작했던 겁니다.
◇ 신율: 아,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 김용원: 우선 울주군 작업장에서 굉장한 인권 유린, 그러니까 폭행과 구타가 상습적으로 일어났고, 또 거기서 폭행으로 수용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하고요. 그 다음에 형제복지원의 본 시설은 부산에 있었는데, 부산에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감금되어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폭행, 구타, 이런 것들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리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드러났죠.
◇ 신율: 사망한 사람도 있었습니까?
◆ 김용원: 그 안에서 내부 자료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약 10년에 걸쳐서 513명이 사망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 신율: 그런데 그 사망 원인은 밝혀졌나요?
◆ 김용원: 사망 원인을 밝히려는 수사는 좌절이 되었죠.
◇ 신율: 그 좌절된 이유는 뭡니까?
◆ 김용원: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고, 전두환 정권은 이런 시설에서 인권 유린이 마구잡이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했죠.
◇ 신율: 전두환 정권이 꺼려했기 때문에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 김용원: 사망 원인뿐이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감금된 경위,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인권유린의 실상, 이런 것을 전부 수사 할 수 없도록 만들었죠.
◇ 신율: 그래서 어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 이런 기자회견을 열었군요?
◆ 김용원: 특별법 제정 노력이 시작된 것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 2년 정도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새누리당이 입법에 반대하고 있죠.
◇ 신율: 왜 반대하는지 혹시 아세요?
◆ 김용원: 지금 새누리당의 성격상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요. 지금 형제복지원에 감금되어 있다가 풀려나서, 어제 기자회견 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분들에 대한 보상도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았겠네요?
◆ 김용원: 보상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진상규명이 선행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진상규명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보상이라든지, 기타 다른 대책을 세우는 것은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는 거죠.
◇ 신율: 그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제복지원 원장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나요?
◆ 김용원: 당시에 제가 거의 6개월 동안 수사를 하고 재판 진행을 했는데, 제가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극히 일부분만 수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제가 수사를 해서 밝힌 사항을 그대로 공소 제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검찰 지휘부에서 정해주는 바에 따라서, 크게 제약을 받으면서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보니 제대로 된 죗값을 받게 만드는 것도 어려웠지만, 그나마도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이 사건이 여러 번 왕복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량이 굉장히 줄어버렸죠.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더군다나 주목받는 이유가 미국 AP통신이 보도해서 미국에서도 이게 조명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김용원: 몇 달 전에 AP통신의 기자가 인터뷰를 하자고 제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AP통신 기자가 방문했을 때 대화를 해보니까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서 왔더라고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요. 제가 형제복지원 사건하고 관련해서 한국의 기자 분들, 언론인들과 굉장히 많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어느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해왔고, 사건의 내용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이 분이 기사에서도 쓰고 있는 것처럼, 이게 대한민국 역대 최악의 인권유린 사건이고, 이런 인권유린 사건을 어떻게 한국 정부가, 이렇게 민주화된 정부가 아직도 이것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 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사도 그런 각도에서 쓰여진 게 아닌가 싶어요.
◇ 신율: 그렇군요. 어쨌든 그럼 진상규명 특별법이 좀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보시겠네요?
◆ 김용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최악의 국회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면피하기 위해서라도 그나마 이런 특별법이라도 통과를 시켜야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라도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 김용원: 제가 보기에는 19대 국회에서 통과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고요. 이게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으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19대 국회에서 불가능하다면 20대 국회 초반에라도 이런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진상규명을 하고 피해자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되었든지 배상이 되었는지,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구나, 그것이 바로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용원: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87년 당시 형제복지원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김용원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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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그네년은 왜 수사를 않하는 것일까?
지애비가 저지른 일이 알려질까 두려운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