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한 어머니가 그리워 귀화를 신청해 허가를 받았던 중국인이 본국에서 살인 혐의를 받고 도피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31일 뉴시스가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신분증을 위조해 귀화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주한주중 대사관에 따르면 김 씨가 귀화허가 신청에 사용된 관련 인적사항은 모두 위조된 것으로 증명됐다"며 "살인혐의로 지명수배된 량 모씨의 사진과 김 씨의 사진이 상당히 일치하는 등 김 씨와 지명수배된 량 씨는 동일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씨가 한국에 입국한 후 자필로 작성한 신원진술서에는 량 씨와 같은 부모의 혈액형 등이 기재돼 있다는 점으로 미뤄 김 씨와 량 씨는 동일인임을 알 수 있다"며 "허위내용으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6월 중국 장안길 모 안마시설에서 박 모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그를 살해했다. 살해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아 3년여 간 도피생활을 하던 김 씨는 지난 2006년 5월 신분증을 위조해 여권을 발급 받은 뒤 한국에 입국한 바 있다.
한편 김 씨가 위조된 신분증으로 귀화했다는 사실이 수사당국에 의해 밝혀지자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허술한 귀화 시스템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중국은 신분세탁 밥먹드시 쉬운나라 조선족 중에도 북에서 넘어온 간첩도 있을듯
구멍뚫린 출입국관리 정말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