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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의 투자·세제·인프라·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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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반도체특별법)'이 10일 국회 국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했다.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핵심전략산업 위원회를 신설하고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세제·인프라·인력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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