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약인 황산탈륨을 넣은 우롱차를 동료에게 마시게 해
상해죄로 법정에 선 타나베 미츠비시 제약 요코하마 사무소(요코하마시 아오바구)의 전 연구원 코다마 노부유키
피고(40)(징계해고)의 판결이 17일, 요코하마 지방 법원에서 내려져, 키야마 노부로 재판관은 징역 3년, 보호 관찰 집행유예
4년(구형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에 의하면, 코다마 피고는 작년 4월 23일, 황산탈륨을 섞어 패트병(2리터)에 넣은 우롱차를 사무소의 공용 냉장고에 있던 다른
패트병과 바꿔, 같은 27일에 동료 남녀 5명에게 마시게 해 3~5개월의 중상을 입혀, 대량의 탈모를 유발시킨 바 있다.
범행 동기에 관련해 판결은 '연구를 둘러싼 회사의 방침 등에 불만을 가져, 분풀이로 소란을 일으키려 했다'고 말했다.
(2012년 7월 17일19시 58분 요미우리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