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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나온 문서는 일단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됨.
그 중에서 공개할 수 없는 것은 비밀로 분류한 문건들. (대외비 이상의 비밀 분류 도장이 찍힌 것)
비밀 문건 중에서 다시 대통령 지정 기록물물 분류된 것은 열람 불가. (최대 30년)
대통령 기록물과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다른 것임.
이번에 발견된 것은 대통령 기록물.
비밀 분류 도장이 찍혀 있지도 않음.
혹시나 열람이 불가능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일까 싶어서 획인하고 싶은데
황교활이가 대통령<지정>기록물 리스트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만들어 놓은 바람에
리스트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되었고, 열람해서 확인할 수가 없음.
따라서 이번에 발견된 대통령기록물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음.
따라서 문건을 읽고 공개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음.
좃선일보는 대통령 기록물과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란 용어를 교묘하게 섞어서
이번에 발견된 대통령 기록물을, 마치 열람 불가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인 양 왜곡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