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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의 정의에서, "기록물"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록물을 말한다.(대통령기록물법2조1의2항가목)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기록물에 대한 해제 여부는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4항에 따라, 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은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영장을 발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대통령 기록물 지정에서 제외 되었잖어. 제외한 황교활 책임이지 이사 온 집 주인이 습득 전 주인 거라 검찰에 신고한 것이 무슨 지금 집 주인 책임인 가. 꿀걱하지 않고 국가에 돌려 주겠다 습득물은 이러 이러 하다 투명하게 공개한 것은 사회 정의 차원에서 귀감이 될 일이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