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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제가 만일 님을 증거도 없이 살인죄로 고발한다면 경찰이 바로 수사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증거도 없고, 심지어 누가 죽었다는 정황조차 없는 상태에서 영장이 나오고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겁니다?
할 수 없겠지요?
위 상황이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혐의를 밝히는 것은 물론 경찰의 몫입니다.
단
그것은 확실히 일어난 사건에 한합니다.
즉 살인, 강간, 뺑소니 등 일어난 것이 확실시 되는 사건만 경찰이 직접 증거를 찾아서 조사합니다.
그러나 일어난 것이 확실치 않은 사건은?
사기, 횡령, 불법도박, 불법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 등 증거가 없으면 일어났을 것이라고 확답하지 못할 사건들은 고발자가 증거를 제출해야지만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기에 있는 국정원녀 사건은 어디에 든다고 보십니까?
댓글조작이 확실히 일어났고, 그 윗선을 캐고 있는 단계라면 님 말씀이 옳습니다.
경찰이 찾아야죠.
하지만 댓글조작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르는 현 상황에서는?
민당이 증거를 선제출 해야죠.
이번 수사는 국정원녀가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증거를 임의제출 했으므로 일어난 것이고, 민주당 주장이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웃기네요. 첨부터 민주당이 컴퓨터,노트북 내놓으라고 할때는 언제고, 지금와서 혐의없으니 포털서버에 로그인기록 봐야된다니. 네티즌들 애초부터 포탈서버를 조사해야한다고 했는데, 무시하고 대선 이틀남은 이시점에 의혹부풀리기식이니. 애초부터 이딴식으로 의혹 부풀리기 흑색선전 전략을 짰다고 볼 수 밖에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