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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투표함에는 고유 칩을 부착하고
개표장엔 경찰,정당관계자,일반참관인,기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유효표 유출건도 어이없는 게 투표함과 함께 투표록이 같이 옵니다.
총 투표권자 수, 각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읍사무소 등)에 배부한 투표용지 수, 그 중에서 실제 사용된 투표용지 수까지 기록된 투표록이죠.
개함 직전 정당관계자를 포함한 인원이 봉인 확인 후 개함하고
개함부에서 약간의 정리작업을 거친 후
기계로 투표용지를 분류합니다. 조금만 이상해도 미분류로 빠지구요.(미분류는 유효표,무효표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이 때 각 투표함 별 투표용지수 집계가 투표록과 다르면 반드시 책임위원들 확인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계수기로 다시 수를 확인하고 미분류표를 구분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책임위원들이 확인하고 봉함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집계기계를 거친 투표용지는 모두 컴퓨터에 스캔되어 저장되며, 컴퓨터는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6개월간 봉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