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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은 했어야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세분화를 못한 것이 한약의 조제권에 대한 것이죠. 한약의 조제권은 한의사에게만 있어야하는 전문적인 분야죠. 쉽게 한방과 양방이 분리되듯 조제권도 한의사에게만 주어져야 할 것인데 약사에게 이것을 준 것은 잘못된 거죠. 한학기의 강의로 그 방대한 천연약제를 공부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건 사실이죠. 그리고 한방도 의료부문과 약학 부문을 따로 구분해서 가를칠 필요는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