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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 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개선을 제안하는 경우’엔 법 적용이 되지 않도록 한 부분도 국회의원들의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하다. 공익적 목적이란 모호한 기준을 이용해 법을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어서다.
국회의원은 법적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일하는 놈 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공무원, 교사, 기자 등등 법적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가? 원래 김영란 법은 공익적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부정행위를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