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찬성 226표·반대 4표…국회 본회의 통과
이번에 통과된 일명 "김영란 법" 의 핵심 내용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 직무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적용 대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고,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3만원 이상의 식사 접대를 비롯한 100만원 미만의
금품 수수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 이 법의 주요 골자입니다.
법은 간결하고 명확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들어진 김영란법은 그렇지가 못한것 같습니다.
애초에 김영란법의 근본 목적이나 취지는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입니다.
그런데 법안 발의 과정에서 언론사와 사립학교 임직원 등 민간의 영역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어 그 적용 대상이 늘어남으로 해서 적지 않은 위헌 소지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는 조항은 형법 제151조 2항 친족간 특례규정과 서로 상충 될 뿐 아니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증 할 수단이나 방법도 애매모호하여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갑니다.
반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선출직 공직자와 정당은 무슨 이유로 해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정말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앞으로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이라 한다면, 내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가 모두 끝난 뒤인데
설마 무슨 노림수가 깔려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국민들을 핫바지로 보지 않는 한
위에 지적한 문제들을 선거가 도래하기 전에 완전히 재정비하여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정당당히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은 어떠한지 건의해 봅니다.
그리고 믿고 기다려온 국민들에게 더 이상 실망을 주는 정치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