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서신문은 원본이 존재하지 않음.
마이크로필로으로 복사한 사본만이 존재하고있음
사본은 법적증거력이 매우 현저히 떨어져 증거가안됨
조작가능성 때문이지.
원본은 없고, 사본이라는것도 현대식 일본어가 쓰여진 엉터리이고,
일본 국회도서관에서 나온 저것을 원본이라고 생각하는 좌파가 태반인데.
1. 신문 원본이 없음.
2. 조작된 복사본 한장만 있음.
3. 박정의 친일혈서 기사 부분만 어떻게 딱 하나만 있을수 있을까?
4. 그 당시엔 쓰지 않던 현대 일본어 표현으로 적혀있는걸로 보아 일본어를 완벽하게 통달하지 않은 사람이 쓴것이라고 확인이 되고 있음.
5. 아까도 말했듯이 애초부터 날짜가 맞지가 않음.
혈서를 썻다고 한 날짜는 3월 29일.
근데 실제로 학교의 합격자 발표는 2월 24일..
가장 중요한것은 그 짧은 기사안에 중대한 오류가 3가지 이상 밝혀졌기때문에
학계에선 신빙성을 담보할수 없다는 이유로 완전히 사장되었다.
아이고매 니가
'네 주장을 100% 받아들이자면, 일본에서는 "원본도 없이 공신력도 떨어지는 출처불분명의 애매한 사료를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데...
너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라고 적었던데
국회도서관이고 자시고 일본 국서인 일본서기 내용이 다 진실이라면
신라와 백제는 3세기부터 4세기까지 일본 식민지냐???
아이고매 니가 선동할려고쓴 '박정희 혈서 조작됐'던 일베회원,자필 사과문 기사
위의 사실들은 일부 인터넷상에서만
존재하는 몇몇 언론 그리고, 법을 모르는 무지하기짝이 없는 패션좌좀들에 의해 마치 민문연이 승리한것처럼,
그리고 박정희대통령의 혈서
이야기가 완벽한 팩트인양 부풀려져가고있다.
한 가지 알아야할것은,
1.박정희의 혈서 사실 유무는 이번 사안과는 전혀
무관하다.
2.이유는, 일베회원 고소당한것은, "민문연의 박정희혈서 의혹 주장은 허위의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말했기때문이다.
즉,민문연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일뿐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노무현은 박근혜를 공격하기 위해
이미 사학적으로 끝난 사실인 박정희 친일 논란을 다시 부활시켜
친일진상규명위라는 좌파사학자들 모임을 자신의 직속 기관으로 두어 조사하게 함
당연히 결과는 "박정희 대통령은 친일이라 할수없다" 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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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뉴스=이승훈 기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의 “다카키 마사오” 발언이 화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충성 혈서를 쓰고 친일 행위를 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드러나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이 후보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MBC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1차 TV토론에 출연해 “충성혈서 써서 일본군 장교 된 다카키 마사오, 한국 이름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고 유신독재 철권을 휘둘렀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뿌리는 속일 수 없지 않겠냐”며 박 후보를 공격했다.
이 후보의 발언은 박 후보의 부친인 박 전 대통령이 과거 만주군에 지원하기 위해 다카키 마사오로 창씨개명을 했으며 혈서를 써 일본제국에 충성을 맹세했다는 오랜 의혹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허위 사실이다. 2005년, 즉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기구로 발족했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친일진상규명위)’는 지난 2009년 4년 간의 조사를 마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2009년 11월 6일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친일진상규명위의 핵심관계자는 해당 매체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은 친일파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많은 논의를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친일 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종북단체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기관 ‘민족문제연구소’가 1939년자 <만주신문> 기사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만주군관학교에 지원하기 위해 혈서를 썼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만주군관학교 합격 발표일자(1939년 2월 24일)와 혈서 관련 기사(3월 31일)의 순서가 모순된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실상 사장됐다.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또는 근거 없는 비방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동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를 위반하는 행위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후보 처벌 여부에 대해 자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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