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참고로 친일파(반민족 매국노,부일배)의 범위를 님처럼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한번 참고해서
친일파에 연구하시던 분들의 글을 찾아보시길 빕니다.
친일(親日)은 “일본과 친하다”라는 뜻으로 친일파라는 명칭은 당시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사회지도층 세력인 부일배 표현 대신에 사용된 것이다. 부일(附日)은 “일본에 부역하다”라는 뜻으로 친일이라는 어휘보다 일제를 적극적으로 도운다는 의미이다. 종일(從日)은 "일본을 주인으로 모시고, 일본을 따른다."라는 의미이다. 출간 이후에는 친일이라는 어휘가 자주 쓰이게 되었으며, 대한민국의 대중들에게는 부일과 종일보다 친일이 더 나쁜 행위로 여겨지고 있다
임종국이 1966년 출간한 《친일문학론》에서 그 어원을 찾고 있네요.
박정희와 관련된 그 기준의 핵심은 자발성이지요.
친일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자발성"이라는 게 민족문제연구소 측의 관점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 또는 만주군관학교 출신들과 같은 자발적으로 일제에 복무한 장교들은 친일인명사전에 개시하고 있으나, 학병 출신들과 같이 지원을 가장한 징병된 사람들은 친일인명사전에 개시하지 않고 있다
민문연에 대해 안좋게 보신다면 반민족처벌법에 나와 있는 기준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조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정부와 통모(通謀)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하였거나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하는 자. 둘째, 일본정부로부터 작(爵)을 받은 자 또는 일본제국의회 의원이 되었던 자. 셋째, 일본 치하에서 독립운동한 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ㆍ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 넷째, 습작(襲爵)한 자, 중추원 부의원(府議院)의 고문 또는 참의, 칙임관 이상의 관리, 일정행위, 독립 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간부된 자, 군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자, 군수공업을 경영한자, 도ㆍ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된 자 중에서 일제에 아부하여 죄적이 현저한 자, 관공리가 되었던 자로서 악질적인 죄적이 현저한 자, 일본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 본부의 수뇌간부로서 악질적인 자, 종교ㆍ사회ㆍ문화ㆍ경제 기타 각 분야에서 악질적인 언론저작과 지도를 한 자, 일제에 대한 악질적인 아부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등으로 규정하였다.(21세기 정치학대사전, 2010.1.5, 한국사전연구사)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결국 반박 못하시고 그 시대상 운운하시며 그 기준마저 정신자위로 부정하시면 안됩니다 님아 ㅎㅎㅎ
부들부들 거리는 것이 보여요 ~
제정과정에서 친일파 처리에 미온적인 김준연, 곽상훈, 황호현, 서성달 등은 '반민법'이 시행되면 사회가 혼란에 빠진다는 이유로 반민법 제정에 반대하였으며 노일환, 김병회, 유성갑, 박해정, 황두연 등의 소장파 의원들은 공소시효의 연장, 가감례 조항의 삭제를 주장하는 등 처벌을 보다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의 끝에 9월 7일 찬성 103명, 반대 6명으로 '반민법'은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반민법' 시행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정부가 제출한 양곡매입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이 법안의 강제매입 조항을 자유매입으로 하는 등의 수정안을 마련한 상태여서 반민법을 거부할 경우 양곡매입법안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1948년 9월 22일 반민법을 서명하고 법률 3호로 공포하였다.
당시 미군정은 과도입법의원을 군정의 자문기구 성격으로 규정하고 미군정 장관에게 과도입법의원에서 제정한 법률의 인준권을 부여하였다. 미군정은 일제하에서 관리로 지낸 조선인을 군정 관리로 기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조례법률의 제정에 초기부터 '선 선거법, 후 친일파 처리'라는 논리로 반대하였고 법안이 제정되고 나자 인준을 거부하였다.미군정의 거부로 '특별조례'는 시행되지 못 하였다.
자 멍멍이 소리 더 해주세요 ~
사회불신에 극에 달한 사람으로 까지 만드시는데 그래야 한다면 할말이 없네요.
제헌 국회 성향과 건국 헌법에 근거한 제정과정을 안다면 중도 좌파성향인 의원들이 주도했다는 것을 알텐데 이런 헛소리를 아직도 할 겁니까?
첫째, 일본정부와 통모(通謀)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하였거나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하는 자. 둘째, 일본정부로부터 작(爵)을 받은 자 또는 일본제국의회 의원이 되었던 자. 셋째, 일본 치하에서 독립운동한 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ㆍ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 넷째, 습작(襲爵)한 자, 중추원 부의원(府議院)의 고문 또는 참의, 칙임관 이상의 관리, 일정행위, 독립 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간부된 자, 군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자, 군수공업을 경영한자, 도ㆍ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된 자 중에서 일제에 아부하여 죄적이 현저한 자, 관공리가 되었던 자로서 악질적인 죄적이 현저한 자, 일본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 본부의 수뇌간부로서 악질적인 자, 종교ㆍ사회ㆍ문화ㆍ경제 기타 각 분야에서 악질적인 언론저작과 지도를 한 자, 일제에 대한 악질적인 아부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등으로 규정하였다
너님 집안에서 이 기준에 규합된 자 있나요?
저희 할아버지도 일본에 유학가서 일본여자하고 살림차렸는데 친일파인가요?;;
말이 맙시다. 앵무새 수준이니.. 그냥 현대사 공부나 다시 하고 지금의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생각이나 해봐요 중하생 수준도 안되고...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