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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7-08 22:55
정말 웃긴게 독도에 관해서 친일파 매국노란
 글쓴이 : 도레미
조회 : 1,068  

독도로 박정희 김영삼 까는 좌좀들에게 묻고 싶은게 있는데요
김대중이 신한일 협정을 체결할때 어떠한 상황이 닥쳤더라도
자기목에 칼이 들어왔더라도 
일본과 그런 협정을 하지말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무조건 친일로 모는 우리 무뇌아 좌좀들 논리로 말이죠 ㅋㅋㅋ
박정희 김영삼이 이미 밑밥을 깔아놓았다는 가정하에라도 말이죠 
무뇌아 좌좀들 논리로 이게 독도를 팔아먹은 친일파 매국노가 아니고 뭔가요?

지금 이명박이 펼쳤던 군사협정하고 뭐가 다른거죠? ㅋㅋ
좌좀님들 대답좀해주시죠?
일본이라면 죽어도 저런 협정을 펼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저도 군사협정 정말 반대합니다.
그런데 김대중을 친일로 까지못하는 좌좀들의 이중성이 너무나 역겹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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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둥이 12-07-08 23:09
   
동감합니다.
잘못된 건 모두 까야합니다.
뽈큰 12-07-08 23:12
   
그냥 일본과 합치면 되는데 어렵네
     
순둥이 12-07-08 23:22
   
무슨뜻?
열도원숭이 12-07-08 23:23
   
김슨상이 잘못한건 분명!(친일-한국사람) 독도 해역 팔아먹음

지금의 2mb의 잘못은 더분명!(친일-일본사람) 조선시대 을사조약 데자뷰 하고있음

일본사람이라고 까는게 아니라 이번 군사협정이 정말 잘못되서 까는거임
삼족오m 12-07-08 23:48
   
역시 친일이 문제이군요
민주당에도 친일파가 많다던데
우리 친일파 척결에 앞장섭시다.
친일반민족행위법규를 강화하여 재상정 하여 아직도 과거 친일을 반성하지 못하고 친일행적을 조작하려 드는 저 친일후손들이 설 땅이 없도록 만듭시다.
우린 이제 북한과 일본에 이어 중국까지 대응해야 하는데
저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너무도 자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강제위안부소녀분들이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을 창녀로 매도하다 못해
조그만 기념비마저 철거하려 드는 게 일본입니다.
거기에 더해 국내 반민족 친일파들은 대안교과서를 채택하려 하고 있고 일제시대는 축복이었다는 망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일제시대보다 지금이 친일파가 더욱 득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선 친일파 뉴라이트를 용납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레미 12-07-08 23:51
   
말좀 돌리시지마시고(그러니 헛소리 남발한다고 저에게 애기를 들으시는 겁니다.)
민주당을 거론하게 아닙니다 전
김대중을 거론한거지
발제글의 내용이 이해가 안되시나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체결하면 안되는
신한일협정을 체결한 김대중은 독도를 팔아먹은 친일파 매국노가 아닌가요?
도레미 12-07-08 23:58
   
뉴라이트가 아닌 다른 인물의 친일행적에 관해서 애기를 해도 결국은 뉴라이트 친일파로
결론을 내려고 하는 이상한 유저가 있습니다.
이런분들 볼때마다 정말 역겨워죽겠습니다.
왜이리 가면을 쓰고 떳떳하지 못하게 행동을 하는지 참나
     
무리수 12-07-09 01:26
   
어업협정이랑 군사협정이랑 동급은 아닌데..쉴드가 아니라..영삼님이 먼저 해놓으셨던거 일본이 일방적으로 깨서 다시한거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무리수 12-07-09 01:40
   
아 잘못 알고있었네요.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부속 조약 가운데 하나로 체결이 됬었던걸 유엔해양법 때문에 다시 한거였네요..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
배경

1994년 11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정한 유엔 해양법 협약의 발효로 바다 관할권이 12해리에서 200해리까지 확대되었으나 한·일간의 거리가 400해리가 채 되지 않아 바다 경계선을 별도로 정해야 했다. 이에 대해 김영삼 정권은 1997년 7월 EEZ을 독도가 아닌 울릉도로 한다는 공식 선언을 했다. 2006년 노무현 정부는 EEZ기점을 독도로 새로 발표했다. 일본은 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해 근해의 작은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 영해기선을 새롭게 설정하고, 1997년 1월 1일을 기해 시행에 들어갔다. 1997년 5월 당시 유종하 외무장관은 미국방문 길에 수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어업문제에 대한 일본의 요구가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1997년 7월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을 울릉도로 하는 발표를 하고 1997년 10월 당시 김영삼 정권은 잠정공동수역안(잠정조치수역은 독도 중간수역)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여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하기로 일본과 합의하였다.

협정 체결과 추가 협상

1998년 1월 23일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기존 어업협정을 파기했다. 그러자 한·일 두 나라는 새로운 상황에 맞게 영토문제와는 상관없는 어업협정을 우선 체결하기로 해 17차례에 걸친 실무자회의와 고위급 회담을 거쳐 1998년 9월 25일 기본원칙에 합의했다.또한 상대국 EEZ(배타적 경제수역)의 입어조건에 대해서도 1999년 2월 5일 양국 수산당국자간 합의로 완전타결됐으나 1999년 2월 5일 합의된 실무협상에서 발생한 쌍끌이 어업 누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9년 3월 8일부터 10일간 일본 도쿄에서 추가협상을 진행, 1999년 3월 17일 쌍끌이어업, 복어채낚기, 갈치채낚기 등의 입어척수(총 137척)를 추가로 확보했다.

현재의 한일어업협정은 1998년 9월에 체결된 뒤 이듬해 1월 정식 발효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협정 체결 당시 일각에서는 “DJ의 방일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양국 정상회담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서둘러 어업협정을 체결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독도 인근의 수역 문제
한일어업협정 잠정구역

1998년 11월 한일 양국 외무부장관이 서명하고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비준된 한일어업협정은 울릉도 독도가 전혀 다르게 취급되었다. 즉, 울릉도와 별개로 독도는 중간수역에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관계는 협정만으로 보자면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취급된 것이 아니고 울릉도와 분리되었다. 독도는 아직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인도만이 EEZ의 기점이 될 수 있는 사정상 양자간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결국 협상의 장기화를 막고자 현상태를 준용하여 어업에만 협정의 효력을 한정하기로 하였으며, 협정의 만료일을 3년으로 정하고, 그 이후에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따라서 현재의 어업협정은 2001년 이후 일방의 의지만으로 파기가 가능하다.

2005년 문화일보의 이병선 기자는 칼럼을 통해 1965년 한일어업협정에서도 군사정부에서 중간수역 지위에 해당하는 공동규제수역으로 설정했고 신 한·일 어업협정은 김대중 정권에서 최종 타결됐지만 문제의 조항을 수용한 것은 김영삼 정권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칼럼에서는 김대중 정권에서 대화퇴 어장 등 독도 영유권과 상관이 없는 지역에 관해 협상했으며, 그것이 그나마 어업협정 협상과정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부분이라 하고 있다.

2006년 노무현 정권은 독도를 강제관할권 배제선언을 하였고 EEZ 기점으로 선포하였다.

2001년과 2009년 두차례에 걸쳐서 헌법재판소는 한일어업협정에 대하여 영토조항 위반을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하여 어업협정은 영토나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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