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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23 12:53
애연가님 하나만 물어볼께요 ^^
 글쓴이 : 책임
조회 : 464  

법률을 공부하셨다고 하셨는뎅

그럼 법조문에 범법에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다면

한번 링크를 걸어줘보세요 ^^

범법은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

법을 하셨다는분이 범법이 법률용어인지도 모르시면서 법을 공부하셨다구요?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요 ^^

그럼 법률용어로 범법이 있다면

찾아와 보세요 ^^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

분명히 님은 범죄의 성립조건으로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성을 운운하셨는데요 ^^

그럼

범법에대한 성립조건을 한번 찾아와보세요 ^^

님의 말다로 님이 법률을 공부하셨고

범법이 법률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라면, 

범법도 범죄처럼 분명히, 성립조건이 있을꺼에요 ^^

위법, 불법등도 성립조건이 있는데

범법이 성립조건이 없다는게 말이 안되요 ^^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법을 어긴 사람들을 범죄자 또는 범법자라고 하는것이고,

법조인들이 사용하는 법을 어긴 사람들을 범죄자, 또는 불법행위자, 또는 위법행위자라고 부르는거에요 ^^

법에 대해 쥐뿔도 모르시는듯한데

무슨 법률을 전공했다고 우기시는건지 원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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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16-03-23 13:03
   
님의 주장대로라면

범법은 분명히 법률적으로 사용되어야해요 ^^

왜냐하면, 법을 집행하면서, 법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단어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순 없기 때문이지요 ^^

님이 범법을 법률적으로 정의한걸 못찾아온다면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냥 아무나 사용하는 단어니까 못찾아오는 거겠지요 ^^

아무나 사용하면서, 그 뜻이 법을 어기는 행위라면

법률적으로 사용하는 범죄랑 그 뜻이 같다는 소리네요? ^^

우선적으로 님의 주장이 맞을려면

범법이 법률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라는 근거를 대셔야 겠네요 ^^

그럼, 제가 틀린것이 되겟지요 ^^
애연가 16-03-23 13:06
   
아 문제있다 님 범법 공판절차에서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단어자체는 법률용어가 아니겠죠

그런데 법을배울때도 안쓰일까요?

법을배울때는 여러가지 설들도 많이붙죠

구성요건만따져도 객관적구성요건요소 주관적구성요건요소 초과주관적구성요건요소 주관적정당화요소

별말들이 다나오죠 이단어들은 법조문에도 없고 공판절차에도 안나오니 법률용어가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할말이 없는겁니다

그리고 국어자체로만보세요 범법 어을 어기다 입니다 범죄 법을어기고 잘못을 저지른것 이죠

국어뜻만봐도 다릅니다 따소리는 그만하고요

저 법전공했다고 우긴적도 없고요 학점도 개판이었으니 어디가서 법전공했다고 말도안합니다 하는일도 전공과는 무관한 일하고요
     
책임 16-03-23 13:12
   
법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 언제부터 법조인이 되었나요? ^^

그리고, 법조인도 사람인데요? ^^

누구나 사용할수 있는게 사회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라는거에요 ^^

법조인도 범법자라는 단어를 쓸수는 있어요 ^^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누구나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지만, 법적으로 정의를 내린 단어는 아니에요 ^^

그러니

법적으로 범죄 - 법을 어긴 행위이고

일반적으론 범을 어긴 행위 - 범죄도 맞고, 범법도 맞는거에요 ^^

그러니

사회통념상 범죄 또는 범법은 같은 뜻이라는 거에요 ^^

아시겠어요? ^^

국어자체로 한번 볼까요? ^^

님은 범죄 법을 어기고 잘못을 저지른것

잘못이라는건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정해진 규율을 지키지 않았을때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지요?

그럼 정해진 규율을 법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

위법행위가 되요 ^^

위법행위란 - 법률 질서에 위배되는 것을 평가하는 행위에요 ^^

결국 법을 어겼다는 뜻이에요 ^^

그러니, 사전적으로도

범법이랑 범죄는 같은뜻 맞거든요?

ㅋㅋㅋ
          
애연가 16-03-23 13:22
   
내가또 언제 내가 법조인이라고 했나요? 왜 자꾸 말을 지어내죠?

저그냥 직장인인데요

그냥 님은 범법자 = 범죄자 이렇게 알고 지내세요

더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머이러언 16-03-23 13:11
   
살인자를 범법자라 부른다는 유저입니다.ㅎㅎ
자신의 무지를 깨닫지않고 끝까지 이겨보겠다며
고집 피우고 있네요.
그게 아니면 그냥 어그로 끌며 희열을 느끼는 관종 같습니다.
레종프렌치 16-03-23 13:12
   
앞서 무슨 논쟁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법학의 모든 영역에서 법률용어만 쓰는 것은 아님...

일반인들이 쓰는 일반 용어도 쓰는데

범법이 법률용어사전에 나오는 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은 아닐 듯..

단적인 예를 들면 민법총칙에 나오는 사람(人), 기간은 법률용어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기도 함..

범법이라는 말도 그게 법률용어가 아니라 할지라도 법을 어겼다, 법을 위반했다는 의미로서 흔히 쓰이는 말이고

형사공판절차에서도 변론과정에서 쓰기도 함...그거 법률용어 아닌데 왜 쓰냐고 트집잡는 사람 법정에 아무도 없음...
     
책임 16-03-23 13:13
   
제말이 그거에요 ^^

범법과 법죄는 같은 뜻으로 쓰인다는건데

자꾸 머이러언, 애연가 이 두분이

다른뜻이고 범법은 따로 있다고 우기시네요 ^^
          
머이러언 16-03-23 13:16
   
그래서 살인자를 범법자라 부른다고 했나요??
정신 차리시고
어그로 적당히 끄세요.
          
애연가 16-03-23 13:17
   
님 봐봐요 님이 왜헛소리를하는지 레종님은 님과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는데 님은 또 자기와 같다고 헛소리를하고있죠 님은 국어자체가 부족해보여요
까만콩 16-03-23 13:14
   
책임이라는 분 딱봐도 인터넷에서 긁어온 거 가지고 대충 소설을 쓰는 느낌이 딱 보이는데요....
범죄자는 형법에서 정한 '죄'를 저지른 자를 말하는 겁니다. 살인죄 강도죄 절도죄 사기죄 등등
주차위반 한 사람한테 범죄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차위반은 법에서 정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죠.
법을 어겼다고 다 범죄자다? 정말 한심한 논리입니다.
     
책임 16-03-23 13:17
   
주차위반은 범죄자라고 안해요^^

하지만 범법자라고 합니다 ^^

범죄라는건 재판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을때

법을 어긴 사실이 인정되었을때 사용하는 용어에요 ^^

주차위반은 과태료나 범칙금이라고 지칭하지 범죄자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
          
머이러언 16-03-23 13:25
   
언제는 범법=범죄자라며??
이제 말바꾸네.. 에혀 인간아..ㅎㅎ
법이 형법만 있나??
에라이..
까만콩 16-03-23 13:14
   
범법이 더 넓은 범위일수는 있어도 범죄자와 같은 뜻이다라고 주장하는건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책임 16-03-23 13:17
   
같은 뜻 맞거든요

미치겠네 ㅋㅋㅋ
     
책임 16-03-23 13:18
   
위법, 불법, 범법, 범죄 다 같은 뜻이거든요?

ㅋㅋㅋ
     
책임 16-03-23 13:19
   
본인이 무식하다곤 생각 안해보셨지요? ^^
     
레종프렌치 16-03-23 13:20
   
맞는 말씀...

범법은 민사법, 형사법, 가사법, 행정법, 명령, 규칙, 조례등  법체계내의 규범을 어긴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범죄는 이중(범법)에서 형사법위반행위를 말하는 것임..

형사법위반행위라는 것은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시키는 일정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머이러언 16-03-23 13:19
   
계속하는 거 보면 책임님 정체가 들통나는 거 같아요.
절대 정상인처럼 안 보입니다.
까만콩 16-03-23 13:19
   
범법과 범죄가 같은 거라면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 받은 사람도 범죄자입니까? ㅎㅎㅎㅎㅎㅎㅎ 아놔 가생이 수준 왜이렇게 됐나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책임 16-03-23 13:22
   
과태료는 범죄기록에 남습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까만콩 16-03-23 13:23
   
범법과 범죄가 같은 거라면서요. 님의 논리대로라면 주차위반도 범죄 맞죠? 이건 뭐...관둡시다. 에휴....
     
책임 16-03-23 13:23
   
범죄라는건 기록에 남아요 ^^

님이 말하는건 주차위반은 형사에서 사용하는 범죄가 아니랍니다 ^^

언제부터 주차위반이 형법에 적용을 받았던가요? ^^

주차위반은 도로교통법같은 법규 아니던가요? ^^

ㅋㅋㅋㅋ
책임 16-03-23 13:21
   
위법, 불법, 범죄는 같은 뜻이구요 ^^

단지 차이가 있다면, 민사상에서 주로 사용하느냐? 형사상에서 주로 사용하느냐? 통합적으로 사용하느냐

이차이만 있는것이구요 ^^

범법은 처음부터 법적에서 정의를 내린 단어가 아닌

사회적으로 법을 어긴 모든 사람을 통괄적으로 지칭하는 명사 단어일 뿐이에요 ^^

담배꽁초 무단투기도 법을 위반한 행위니 범법자라고 지칭하는게 맞아요 ^^

서로 기분나뿔까봐 안하는것이지

아후 답답해 ㅋㅋㅋ
     
레종프렌치 16-03-23 13:23
   
위법, 불법은 다른 개념임...

위법은 법체계에 위반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만

불법은 위법의 크기나 양으로 측정되는 개념임..

살인이나 음주운전이나 다같이 '위법'한 행위이지만

살인죄의 '불법'이 음주운전의 '불법'보다 큼..
          
책임 16-03-23 13:24
   
위법은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요 ^^

불법은 민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법률적 지칭 용어구요 ^^

위법은 민법에서도 형법에서도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거든요?

ㅋㅋㅋ
               
레종프렌치 16-03-23 13:26
   
무식한 소리 그만하시구요
          
책임 16-03-23 13:25
   
살인죄는 형사법에 적용되구요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이거든요?

ㅋㅋㅋㅋ
               
레종프렌치 16-03-23 13:28
   
살인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범이지만 도로교통법도 형사법이고, 도로교통법위반자도 형사범임...

형사법은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시키는 범죄행위를 규정한 일체의 법체계를 말함..출입국관리법, 도로교통법, 폭처법, 특가법, 특경가법, 병역법, 향토몌비군법 등등등등등등

따라서 '형벌'(사형, (무기,유기)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로 처벌하는 처벌조항이 있는 모든 법은 다 형사법임..(민사 관련 법규에도 처벌조항이 있는경우 그 처벌조항 부분은 형사법임)

개무식님..
     
애연가 16-03-23 13:23
   
위법 불법 범죄도 다다른뜻입니다 제발 머리가 아파오기시작했어요
오프로더 16-03-23 13:23
   
가생이 정게 죽돌이 또왔네
까만콩 16-03-23 13:28
   
범죄와 범법이 같은 거라면서 주차위반은 범죄는 아니고 범법이다?
이런 수준의 논리 종범은 간만에 처음 보네요 ㅎㅎㅎㅎㅎㅎ
     
책임 16-03-23 13:31
   
주차위반이 전과기록에 남나요? ^^

범죄가 아니라 그건 위반행위 또는 범법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

주차위반은 정식재판을 받지 않아요 ^^

그래서 과태료 또는 과징금, 법칙금이라고 부르는것이구요 ^^

아휴 답답해

아니 가생이 수준이 왜이렇게 무식한사람들이 넘쳐나게 된건가요? ^^
책임 16-03-23 13:29
   
범법은요

법률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용어에요 ^^

아후 답답해 ㅋㅋㅋ

가생이 수준 왜 이렇게 되었나요? ^^

범법은 법적으론 존재하지 않는 용어에요 ^^

단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를 일반적인 사회에서

모두를 지칭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요

ㅋㅋㅋ

그럼, 범법을 법전에서 한번 찾아와 보세요 ^^

그리고,

위법은 민,형사상에서 모두 사용하는 지칭용어에요 ^^

불법은 민사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지칭용어구요 ^^

범죄는 형사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어에요 ^^

하지만, 민사에서도 범죄, 위법, 불법을 다 사용해요

형사에서도 범죄, 위법, 불법을 다 사용해요

왜? 같은 뜻이니까요

아휴 답답해
 
ㅋㅋㅋ
     
레종프렌치 16-03-23 13:31
   
주욱 보니 님이 무식한 것임..
          
책임 16-03-23 13:32
   
설명을 해보라니까요 ^^

범법이 그럼 무슨뜻이에요? ^^

그럼, 범죄가 무슨 뜻이에요? ^^
               
머이러언 16-03-23 13:33
   
책임이 아주 맛들였네..
좋냐??ㅎㅎ
               
레종프렌치 16-03-23 13:35
   
너무 무식하면 설명도 못해줌.......죽어서 축생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책임 16-03-23 13:35
   
범법- 법을 어김

범죄가 - 법을 어기고 저지른 잘못

같은 뜻이거든요?

근데

범죄는 - 형사사건에서 주로 사용하는 법률용어구요

범법은 - 사회통상적으로 누구나 법을 어긴 행위를 통괄적으로 지칭하는 명사- 단어거든요?

와 가생이 수준이 뭔 이런 멍청하사람들이

무슨 정치를 논한다는건지?

ㅋㅋㅋ
     
레종프렌치 16-03-23 13:36
   
위에 써줬음. 댓글 재활용

============
범법은 민사법, 형사법, 가사법, 행정법, 명령, 규칙, 조례등  법체계내의 규범을 어긴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범죄는 이중(범법)에서 형사법위반행위를 말하는 것임..

형사법위반행위라는 것은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시키는 일정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형벌이라는 것은 사형, (무기,유기)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9종의 형벌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형벌이 규정되어 있는 모든 법은 형사법임..

민사관련 법규에도 형벌로 처벌하는 조항잉 있는 경우, 그 처벌조항은 민사법 내에 규정되어 있어도 그 조항의 법적성질은 형사법임...

이해하셨음? 무식이 도통하신 님
          
책임 16-03-23 13:41
   
대한민국 법률에는 범법이라는게 없어요 ^^

범죄, 불법, 위법등은 법률용어로 있지만요 ^^

그러니 범법은 민간에서 사용하는 용어에요 ^^

님이 말하신 민법, 형법,가사,행정, 대통령 그외의 모든 법을 어긴 행위들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

모두가 범법이라는 단어에 포함되는 행위라는 거에요 ^^

하지만, 법적으로 형사법이 아니기때문에 범죄라고 하지 않는 것이구요 ^^

아 이해력이 딸리신건가요? ^^
               
레종프렌치 16-03-23 13:42
   
너무 무식해서 죽어서 축생으로 다시 태어나셔야 할 듯....
     
머이러언 16-03-23 13:37
   
그동안 버러지가 용케도 숨어있었네..ㅎㅎ
이제 아주 작정하고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애연가 16-03-23 13:44
   
범법- 법을 어김

범죄가 - 법을 어기고 저지른 잘못

이게 어떻게 같은뜻이라고 볼수가 있지?
책임 16-03-23 13:39
   
그러니까요

범법은 형사, 민사, 가사, 행정, 대통령령등 모든 법의 어긴 행위를 지칭하는 단어구요 ^^

범죄는 형사법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범법이란 단어는 형사법에서 없어요 ^^

그러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할때

범죄자 또는 범법자라고 같이 통용된다는 거에요 ^^

법률적으로 범법이라는 용어가 없는데

민간에서는 범법이라는 범죄와 똑같은 뜻의 용어가 있으니

민간에서는 범법과 범죄가 똑같은 뜻이라구요 ^^

아휴 답답해 ㅋㅋㅋ
제나스 16-03-23 13:41
   
아직도 하고있군,, 내일도 또 할지 기대가되네요
토막 16-03-23 13:45
   
범법과 범죄는 다릅니다.

간단한 예를 보자면.

예전에 강호동 같은경우.
세금을 안냈었죠.. 아니 좀 적게 냈었죠.
하지만 단순 누락으로 그냥 부족 부분 더 내면 끝나는 거였죠.
이럴때를 범법이라고 합니다. 법을 어겼지만 죄를 묻지 않는 정도.

하지만 고의적으로 수입을 줄여 신고해서 세금을 줄였다면.
조세포탈로 처벌이 됩니다. 이런걸 범죄라고 하죠.

위법은 실질적 법규 위반 뿐만 아니라 사회규범 도덕 같은 것에 위반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불법은 법을 어겼으나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한것으로 형사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수준. 그래서 민법에서 자주 쓰이죠.
     
책임 16-03-23 13:47
   
보세요

님들은 다 틀려요 주장하는게 ^^

 레종프렌치 16-03-23 13:36  112.♡.♡.200  답변 
위에 써줬음. 댓글 재활용

============
범법은 민사법, 형사법, 가사법, 행정법, 명령, 규칙, 조례등  법체계내의 규범을 어긴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범죄는 이중(범법)에서 형사법위반행위를 말하는 것임..

형사법위반행위라는 것은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시키는 일정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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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종프렌치님이 올린글이에요 ^^

봐요, 님들은 지식이 전혀 없어서

말하는게 다 틀려요 ^^

근데 이걸 올린건

범죄라는건 모든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이지만,
 
형사법에서 범죄자를 지칭하는 용어에요 ^^

세금을 안낸게 언제부터 형사법에 적용이 되었나요?

ㅋㅋㅋ
          
레종프렌치 16-03-23 13:52
   
세금을 안내는 모든 경우가 범죄가 아니고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특정한 경우에는 처벌됨...

등신님...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일반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만
특정한 위반행위는 처벌됨 예컨대 음주운전...

향토예비군 훈련도 안받으면 일정한 경우 고발되어 형사처벌받음...

네 자식 네가 두들겨 패는 교육, 훈육행위도 일정한 경우 아동학대나 가혹행위 등에 해당되는 특정한 경우는 형법이나 가정복지법 등으로 형사처벌됨...바보님...

건축법은 건축에 관한 일반을 규정하지만 특정한 행위는 건축법에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음..
예컨대 무허가건축...불법토지형질변경, 불법용도변경, 증개축등....사안에 따라서 행정청이 이행강제금 부과하거나 대집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씨알도 안먹힐 것 같으면 고발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법규가 규정되어 있음...

출입국관리법도 님 수준에는 행정법같지만 특정한 출입국사범은 고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이 있음......모지리님...

대부분의 법률에는 그 법률의 말미에 부칙 전에 대개는 제목이 [벌칙]이라 해서 처벌조항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왜? 처벌안하면 강제력이 약해서 잘 안지키니깐....대부분의 법률에는 이렇듯 처벌조항이 있단다...

이렇듯 형벌로 처벌되는 모든 법률조항이 있는 경우 그 처벌규정은 형사법의 범주에 속함.......바보님..
책임 16-03-23 13:45
   
제발 부탁이니깐

범법이 법률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지 아닌지

범죄가 법률작으로 사용하는 용어인지 아닌지

한번이라도 찾아보시고 글을 써주세요 ^^

범법은 법률에 없어요 ^^

그냥 민간인들이나 사회구성원 모두가 그냥, 법을 어긴자를 통괄적으로 지칭해서 사용하는 단어일 뿐이에요 ^^

그걸, 법률적으로 표현한것이 범죄 또는 위법 또는 불법같은 법률용어 이구요 ^^
     
머이러언 16-03-23 13:48
   
그래서 살인자를 범법자라 부른다고 했나요??ㅎㅎ
이제는 슬슬 사회통념으로 갈아탈때 된 거 아닌가요?ㅎㅎ
          
책임 16-03-23 13:50
   
살인자를 법적으로 부를때 범죄자고요

민간적으로 부를때 범죄자, 또는 살인자, 또는 살인범, 또는 범법자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ㅋㅋㅋㅋ
               
머이러언 16-03-23 13:53
   
오호!
민간에서는 살인자를 범법자라 부르는군요. ㅎㅎ
               
제나스 16-03-23 13:57
   
좀 이상한데요, 하두 논란이되서 찾아보니

범법이 범죄보다 더 큰 범위인건 맞으나,,

1. 구성요건해당성 2. 위법성 3. 책임성

이 세가지를 모두 충족했을때 범죄라고하고,,

1~2번까지만 해당되는걸 범법 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인자를 보고 범죄자라고 하지 범법자라고는 안하지않나요?
까만콩 16-03-23 13:56
   
위법과 범법 : 법을 어긴자
범죄 : 형법에서 정한 '죄'를 저지른 자

법을 어겼다고 다 범죄가 되는건 아닙니다.  (예 : 주차위반)
고로 범법과 범죄가 같다고 주장하는 책임님의 주장은 초딩 논리라는 거죠. 사실 아는것도 없어보이구요. ㅎㅎㅎㅎ
까만콩 16-03-23 13:57
   
책임님 재밌는 분이네요. 초지일관 정신도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사시면 크게 되실 겁니다.
전 돈벌러 가야해서...이만
     
오프로더 16-03-23 14:03
   
저사람 보면 본인이 했던말도 그때그때 바뀜. 일부러 우기는건지 자가당착에 빠진 실수여서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건지 알길 없지만 즉각 대응하는 임기응변 만큼은 높이사줄만함 ㅋㅋㅋㅋ
          
책임 16-03-23 14:04
   
머리에 든사람이 없는 사람이 임기응변이 가능할까요? ^^

반박을 제대로 못하는 님들이 머리에 든게 없는게 아닐까? 생각은 안해보셨는지요? ^^
               
오프로더 16-03-23 14:05
   
머리에 든사람이 없는 사람은 뭔말인가요...없는말도 그때그때 하는 모습이  급하셨나봐요 ^^ 그런게 임기응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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