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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16 16:37
대법관 일과 사찰에 대한 청와대의 변
 글쓴이 : 오대영
조회 : 570  

물론 그런적 없다. 전면부인중.,

자신들의 표현으로는 '동향보고' 였다...



그런데 내용을 보신 여러분들도 아시겟지만, 그냥 대법관의 일상사에 대한 보고, 만나는 사람들 누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모임인지,. 그 성격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다는 것, 

특정한 사건이 있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스파이를 붙여놓은 것처럼 일상화된 보고를

아마도 국정원이나 경찰 조직을 이용해서 보고했다는 것. 그리고 문서 파기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 기밀표시

동향보고? 무슨 사안에 대한 반응 보고가 아니라 일상적인 개인사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는 문서인데..

아마도 개인적인 약점을 찾거나 혹은 인사전에 정치적인 성향을 분석해서 자기편에 맞는 사람을 뽑거나.

하는 의도로 만들어진것이겟죠.

보통 어떤 사안에 대한 정보에 대한 조직의 반응을 동향보고라고 하죠. 그런데 특정 사안이 없이 수시로..

보고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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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iel 16-12-16 16:49
   
음.. 국가정보원법에 의하면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엄연히 월권이고 불법이죠.
조사라는게 성립하려면 혐의가 있어야 하고 통상적으로 사찰이라 함은 동향과 거의 비슷한 단어입니다.
동향보고를 했다를 사찰보고를 했다로 바꿔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위험한 단어를 사용한거죠.

그 사람을 ..아니지 그 직책의 사람을 청와대에서 동향보고를 할 필요나 이유가 통상적으로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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