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內容證明)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우체국에 보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사소송 단계로 넘어가기 전 상대방이 오리발을 내밀지 못하도록 사실관계(정확히는 의사표시)에 못을 박는 실질적인 법적조치의 시작 단계다. 강제집행이라는 결과를 수반하는 대부분의 분쟁은 이 내용증명 제도로 스타트를 끊는다. - 출처 : 나무 위키
표절 의혹이 제기된 걸그룹 뉴진스의 ‘버블 검’에 대해 영국 밴드 샤카탁(Shakatak) 측이 국내 법무법인을 선임해 “‘버블 검’ 사용을 중단하고 손해배상하라”는 입장이 담긴 내용 증명을 보낸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대해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측은 “무단 사용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중략)
어도어 측은 문화일보에 “지난 6월17일 샤카탁 측에서 보낸 내용 증명에 대해 버블검 작가 퍼블리셔의 법무팀에서 6월21에 회신했다”며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버블 검’은 샤카탁의 작곡을 무단사용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공신력있는 분석리포트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 6월21일에 샤카탁 측에서는 이에 대해 리포트를 곧 제공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아직까지 리포트는 오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제기한 당사자가 표절을 입증할 리포트를 보내야 하며(?), 샤카탁 측에서 이에 대해 대답해야 할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
요약하면, 샤카탁은 곧 '버블 검'의 표절 시비와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어도어 측에 내용 증명을 보내서 통보하고, 증거 보전을 한 것임. 어도어는 이에 대해서 너네 주장 인정 못하겠으니까 문제제기한 당사자인 너네가 표절을 입증할, 공신력 있는 제 3자가 작성한 전문 리포트를 우리에게 따로 보내라고 (그럼 인정해 줄 수도 있다고?) 태평하게 요구한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사건이 진행될까?
간단하게 말해서 샤카탁 측에서는 곧바로 표절 관련 소송을 제기할 것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소를 제기한 한국이나 영국 법원에 내용 증명한 내용을 보강할 추가 후속 자료를 원고의 자격으로 직접 제출하면 그만이지, 왜 그 법적 증거자료를 굳이 피고 측인 어도어에 보내줘서 법적으로 연구하고 맞설 수 있는 여유를 주겠음? 소송에서 이겨서 피고인 어도어로부터 쏠쏠한 배상금을 꺼억~해야 하는데?
내용 증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니까 저런 태평한 반론을 어도어 측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봄. 소송 예고장을 상대방이 던졌는데, 너네 주장 인정 못하겠으니까 공신력 있는 표절 증명 리포트 다시 써와~ 라고 한 꼴이니까. 어도어는 표절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피고지,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이 아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