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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25 20:00
[독일] EU, 독일.폭스바겐법 소송전
 글쓴이 : 컵안의별
조회 : 4,390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052970204630904577057730270544… [416]

EU To Sue Germany Again Over 'Volkswagen Law' by MATINA STEVIS 2011.11.24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052970204630904577057730270544356.html


룩셈부르크.브뤼셀 - EU위원회는 이른바 폭스바겐법에 대해 독일 정부상대로 2번째 고소할 것이라고 목요일 밝혔다.
폭스바겐법은 EU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고,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해 독일 정부가 그 회사를 효율적인 보호를 가능하게 한다.
(역자 주, 아이러니하게 폭스바겐은 스페인.시트/ 체코.스코다 등 인수합병으로 규모를 키운 대표적 회사중 하나임)

유럽당국은 이전에도 폭스바겐 주식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어떤 주주든 폭스바겐의 20%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 법령의 변경을 요구해 왔다.

EU고등법정 위원회는 2007년 10월 '독일.로우섹소니 주정부가 소유한 20%의 마이너리티 지분이 소액주주들의 일반적인 이익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해 독일 정부가 입증에 실패했다'고 말하며 그 법령이 불법하다고 판결한바 있다.

2008년 독일 정부는 그 법령(1960년 폭스바겐의 민영화 이후부터 존재하던)을 수정했다.
의결권에 대한 제한을 제거시겼지만 폭스바겐에 대한 어떤 중대한 결정은 80%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조건을 유지시켰다.
이는 폭스바겐의 20% 지분을 보유한 독일.로우섹소니 정부가 적대적 인수합병과 같은 주주 동의가 필요한 중대결정을 효율적으로 막는것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포루투갈/스페인/이태리 같은 다른 EU 국가들도 EU위원회에 계류중인 비슷한 소송들이 있다.
그래서 독일소송은 EU가 민영한 된 이전 국영기업들에 대한 해당국가의 보호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다.

EU위원회는 독일정부에 대한 2007년으로(최초 불법 판결일) 소급적용하여 독일 정부에 대해 하루 3만유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목요일 밝혔다. 이 기간의 총 금액은 약 4천6백만 유로에 달한다.

추가적으로 2차 공판일부터 앞으로는 하루 28만 유로의 벌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될 것이다.

EU 관리 "이런 조치들의 목적은 그 소송을 해결하고 독일 정부가 법정에 가지 않도록 법을 수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정안이 있다면 위원회는 벌금을 철회할 수도 있을 것이다."

폭스바겐 대변인은 회사는 독일 입법 당국의 책무인 독일연방법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EU 집행부의 브랜치인 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한 EU사법부의 결정이 독일측이 7월에 협상단을 철수시겼기 때문에 필수적인 조치이기도 했다고 말한다.

EU 관리 "독일은 어떤 우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고, 올 여름 위원회와의 협상을 종료시켰어요."

이태리 또한 EU사법부에 목요일 언급된다.
이태리도 비슷하게 에너지/통신 분야 이전 공영 기업들에 대한 보호주의에 대해 비슷한 비난을 받고 있다.

EU위원회의 이전 보고서 "이태리 법령의 어떤 조항들이 민영화된 이태리 스페셜 파워들이 여전히 통신,에너지와 같은 전략적인 산업분야에서 특권을 누리도록 허용한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회사 설립권에 대한 불공정한 규제들이 입법화 되어 있다. 덧붙이자면 이런한 스페셜 파워들은 Enel, Eni, Telecom Italia, Finmeccanica 등을 포함한다. (첨언, 상기의 회사들은 이태리의 대표적인 기업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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