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층강제정지장치(Each Floor Stop)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범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1971년에 일본 오사카에서 일어난 엘리베이터 이용 살인 사건이 계기로 되어 일본에서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29조의 9에 안전장치의 하나로서 추가되었다. 이 장치는 카가 주행 중 각 층에 강제로 정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상기 규정에 의해 모든 승객용 엘리베이터에 의무화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장치는 절환스위치를 조작함으로써 유효하게 되도록 구성하면 되는데 주로 공동주택에서 야간에 이용 상황에 따른 운영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이드 슈[ guide shoe ]
엘리베이터의 승강기틀이나 균형추틀의 위쪽 끝 및 아래쪽 끝에 설치하는 것으로, 가이드 레일면과 접촉되고 연동하면서 승강기와 추를 가이드하는 장치이다.
위 내용은 한국 승강기안전기술원 승강기 용어집에서 발췌 -
일본 오사카 케이스도 구글링으로 찾아서 보여드릴까요?
뭐? 수리일을 하는데 이런건 듣도보도 못했다구요? 일본 규약집에만 실린 내용도 아니고 한국 승강기 용어집에
까지 실렸는데 본적이 없으세요? 어디 공사장 시다일같은거 하시나봐요.
그리고 잘 모르고 저 까신분들 있으셨는데 정신좀 차리세요. 밑에 댓글 남겨놓고 몇일 딴거하다가
문득 들어와보니 별 글을 다 싸재껴 놓으셨네. 승강기 뚝딱뚝딱좀 하면 승강기 전문가됩니까?
내가 승강기에 대해 전문가라고 한 적도 없고, 규약집에 사례가 수록돼있는데 밑의 괴담내용이 허구
라고 장담할 수 있냐 이렇게 댓글달았을뿐인데 아주 마녀사냥이 그냥 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