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분배기(光分配器·광통신용 광신호 분배장치) 국내 1위 업체인 우리로광통신은 지난해 회사 주인이 바뀌었다. 경영권이 넘어간 결정적 이유는 상속세 때문이었다. 창업자 김국웅 회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유족들에게 140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됐다.
이 돈을 마련할 수 없었던 유족들은 보유 주식 200만주를 한 자산운용업체에 팔았고, 건실했던 기업의 경영권은 하루아침에 날아갔다. 1975년 창업 이후 30여년간 전 세계 손톱깎이 시장 1위를 달려온 중견기업 쓰리쎄븐(777)도 2008년 창업주가 세상을 떠나면서 상속세 때문에 경영권을 잃었다.
대구의 절삭공구업체 한국OSG를 38년간 운영해 온 정태일(71) 회장도 상속세 문제를 줄곧 고민해왔다. 매출 900억원인 회사를 아들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우리로광통신이나 쓰리쎄븐 같은 상황이 발생할 공산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년 말 가업 승계 중소기업인에게 상속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런 걱정을 다소 덜었다. 정 회장은 "기존 상속세법에서는 아들들이 700억원이나 상속세를 물어야 했지만 이제는 100억원 이상 줄었다"며 "아직도 부담이 크지만 회사 경영권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었다"고 했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67.8%가 `상속세 등 조세부담`을 가업승계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이어 `자금·판로 등 종합적 지원정책 부족`(17.4%), `거래처 물량 축소, 관계 악화`(3.0%), `가족과 갈등`(2.8%), `임원·종업원과 갈등`(0.6%) 순이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no=114349&year=2018
중소기업을 키운다면서요???
정상적으로 상속하면 경영권을 잃는데 어떻게 키워요?
상속이 어려우니 편법으로 증여하는거죠.
외국과 비교해도 국내 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은 이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한국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26%의 두 배 수준이다. 또 한국과 비슷한 기업상속세 제도를 갖고 있는 독일 영국의 경우 세제 혜택을 받는 데 있어 기업 규모나 상속인 등에 대한 까다로운 조건이 없다. 아예 상속세를 폐지한 국가(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나 세율이 낮은 자본이득세로 대체한 국가(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도 많다.이런 차이점을 이용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본사를 아예 해외로 이전하는 중소기업도 있다. 매출액 7000억 원 규모의 한 중소기업은 최근 고민 끝에 회장의 아들 중 한 명이 상속세가 없는 캐나다로 이민 가는 방법을 택했다. 회사 사업을 캐나다 쪽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기업 전략을 선회한 것이다. 이도저도 안 되면 세금을 내기 위해 상속받은 지분을 팔고 경영권은 고스란히 뺏기는 수밖에 없다. 국내 중견 종자업체인 농우바이오, 세계 1위 손톱깎이 메이커인 쓰리세븐이 이런 아픔을 겪어야 했다.가업 상속에 대한 기업인들의 고민이 깊어지다 보니 이들 중 상당수는 ‘편법 상속’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 ▼ 해외이전하고 ‘땅굴파기’ 편법 승계… 稅收구멍 더 커져 ▼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장수기업 희망포럼’에서 중소기업 경영자와 후계자들이 가업 상속 방법과 장수 기업의 성공 전략을 설명하는 전문가의 강의에 귀 기울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수도권에서 섬유업을 하는 조모 씨(72)는 3년 전 회사 경영권을 지인 D 씨에게 넘겼다. D 씨는 실제 경영도 하고 서류상으로 어엿한 이 회사의 주인이다. 하지만 D 씨는 조 씨가 내세운 ‘바지 사장’일 뿐 땅과 공장의 실제 소유권은 여전히 조 씨가 가지고 있었다. 이후 조 씨의 아들은 또 다른 회사를 차렸고 D 씨는 그 회사로부터 물건을 사며 매출을 일으켜 줬다. 조 씨는 수년 동안 이런 방법을 통해 아들 회사를 키웠다. 조 씨는 아들에게 회사를 상속하는 대신 편법으로 자신 회사의 자금을 아들 회사로 옮겨 놓은 것이다. 조 씨는 “이 바닥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조 씨의 편법은 중소기업인들 사이에서 ‘모자 바꿔 쓰기’ ‘땅굴파기’ 등 다양한 은어(隱語)로 불린다. 겉으로는 티 안 나게 재산을 몰래 이전한다는 뜻이다. 특히 조 씨는 이 과정에서 바지 사장을 끼워 넣어 세무당국의 추적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후계자 선정, 사회의 ‘삐딱한’ 시선도 골치
http://news.donga.com/3/all/20150222/69732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