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주식의 평가는 일반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경영권 프리미엄 상당액을 가산하여 평가하는데, 원칙적으로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이 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을 초과하면 30%를, 50% 이하이면 20%를 할증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일반법인의 절반인 15% 또는 10%를 할증평가한다.
이와 같은 과세원리에 따라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할증율 30%를 반영하면 실질적인 세율이 65%가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평가액에 30% 할증한 금액에 최고세율 50%를 적용하므로 최고 50%를 넘을 수가 없고 오히려 자진신고하면 7%의 신고세액공제를 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46.5%를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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