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를 또하나 만든다 몇년에 걸쳐 거래처를 조금씩 넘기면서
기존회사 매출을 적게 만들고 각종잡비(인건비,매입비,기타잡비)등으로
회사를 몇년에 걸쳐 손익이 마이너스나게 만들고 그 마이너스 비용으로 회사
청산할때 마이너스 비용을 이용해 청산세금을 깍는다.
2. 회사 하나를 만든다 이번에 만든 회사를 매출 조금에 각종잡비등을 이용해
몇년에 걸쳐 마이너스 만든다음 마이너스 난 회사를 m&a해서 기존회사 가치를
낮추고 상속세를 절약한다.
3. 외국에 자회사또는 지인들을 이용해 회사를 만든다 수출하는 척하면서 몇년에
걸쳐 건당 얼마에 대해 단가 조정을 통해 리베이트를 만들고 그 금액으로 자금세탁해
회사 상속세를 낸다.
4회사를 만들고 자식에 주식을 몶빵한다음 신사업이나 꼭 필요한사업을
넘겨 회사를 키우고 그 주식을 팔아 상속세를 낸다
1-3번이 이명박 쥐새끼가 다스를 지 아들내미 승계에 이용한 방법입니다. 삼성이 만들어서
일반 중견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승계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하림에서 하던군요
이 승계 매뉴얼이 잘 안되는 회사들은 B2C(기업대고객)회사들입니다. 가량 오뚜기나 피존같은
회사들입니다. 감시에 눈길이 B2B회사들보다 많죠
이건 말고 제대로 승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안할려고 하죠
뭐하러 하겠어요 편할것들이 넘치는데...
▷가업요건 및 피상속인요건
①상속개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2000억원 이하 (가업요건)
②10년이상 영위한 기업으로서, 사업운영기간의 60%이상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10년중 8년 이상의 기간를 대표이사로 재직 (피상속인 요건)
③피상속인이 법인의 최대주주이며 특수관계자의 지분합계가 50%(상장 30%)이상
▷가업상속 사후관리 요건
상속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비율이 100% 유지되어야한다. 10년간의 근로자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수의 100%에 미달되면 공제받은 금액을 그대로 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