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이제와서 친일파 처벌한다고 치면 어떤 방식으로 처벌을 가하나요?
이미 반역을 저지른 매국노들은 전부 죽었고 그 2세 3세 4세들만 남았고...
이들을 재산을 빼앗으려구 해도 이미 일제의 혜택으로 받은 재산은 상당부분 다른이들에게 처분하여 사실상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요?
뭐 강제 재산 압류의 방법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 초법적인 행위이고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도 다수 생길테고...
그렇다고 인명사전에 올려서 그 후손들을 실명을 다 까발를수도 없잖아요..
이미 손자뻘들만 살아남아서 사실 범죄와의 연관성도 적어진 상황이니...
그리고 그 다음으로 궁금한 것은 프랑스식으로 처벌하자는 방식을 주장했을 떄 후폭풍이 너무 심하지 않을까요? 프랑스에서 처벌한거보니 독일인과 결혼만했어도 처벌을 할 정도였는데.. 무려 36년을 지배 받은 상황에서 이미 새로운 세대가 탄생한 상황인데...그랬다간 최소 삼천만명 이상이 처벌 받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박정희 같이 이미 나라가 없어진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은 민족교육을 받지 못하고 일본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 박정희나 비슷한 케이스인 사람들에게 매국노와 같이 처벌을 해야되는지 애매하더군요.. 뭐.... 사실상 박정희가 친일을 했다는 주장 자체가 애매한 것이 사실상 혈서도 날조로 판명났고 만주군에 복무한 사실만이 친일 행적인데... 이 경우 어떤식으로 처벌 기준을 잡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