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그 후배가 말하길 아무리 현행법 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사항이지만,"
제가 두어 번 이 게시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련 이슈를 가지고 개인적인 친분으로 법조계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한분은 우쪽 인물이고, 한분은 좌쪽에 가깝습니다-평생을 새누라당을 한번도 찍지 않으셨으니.)
이석기 문제에 대한 두분의 견해는 일치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현행법 상으로 문제가 된답니다.
통진당 전위의 후배님이 현행법에 얼마나 해박하신지는 모르겠고,
재판에서 어떤 판사가 맡아 어떻게 법을 해석할지는 모르겠으나,
또 이후에 어떤 증거가 나올지 모르지만, 현 상황상에는 법에 저촉되는 듯 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떤 자리에서 "저 새x를 죽여야해"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구체적인 장소, 방법, 시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큽니다.
이석기의 경우 장소와 방법 등이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현행법 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네요.
어제 기사에도 꽤 많이 나왔는데
법원소결 "RO, 민혁당 산하 경기남부위원회 잔당"
법원소결 "RO, 북 대남혁명론 입각 사회주의 혁명 목적"
법원소결 "RO는 대한민국 타도 대상…북 대남혁명론 추종"
법원소결 "RO, 합법적 공간에서 혁명 결정적 시기 대비"
법원소결 "국회 입성으로 헌법기구서 혁명 토대 구축"
법원소결 "RO, 대한민국 타도 대상-북 대남혁명론 추종"
법원소결 "결정적 시기 대비 폭동구체적으로 준비"
법원소결 "수사 추적 피하려 보안수칙따라 비밀활동"
법원소결 "합법 비합법 모든 수단 동원 체제 전복 도모"
법원소결 "RO, 북한사회주의체제 건설 목적 지하혁명조직"
소결이란 것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우선 결론을 지은 것으로 우선 RO에 대해서는
이적 단체로 확정 지은 듯 합니다.
현행 법상으로 분명 문제가 되는 경우, 타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은 국민 정서가 헌법위에 있다" 라는 말과 같이 모든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이석기를 감싸는 것으로,
통진당에서 처음에는 그런 모임도 없었고 말을 한 적이 없다 라고 주장하다
작금에 와서는 '궁지에 몰린 국정원 물타기' '개인 사찰' 등으로 그 방향을 튼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국민 정서는 이석기 체포로 가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