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증가하여 행정이 비대화, 전문화 되는 경향이 강하죠. 이런 현실에서 국가 정책의 결정과 집행도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게 되는데요, 국회의 전문성이 이를 따라잡지 못해서 입법이 행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답니다. 즉, 행정부가 국회 못지않게 많은 법안을 제출하고 있으며 통과된 법안을 따지면 정부 제출 법안이 훨~~~ 씬 많은 현실이에요..
국회의원은 사실상 인기투표로 뽑히는 것이고.. 그 수도 3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조적으로 행정공무원 100만이죠.. 싸움이 안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필요성을 체감하는 법안이 훨씬 현실성 있겠죠.
현재 우리나라 법률안 가결률을 살펴보면 의회제출 법률안 30% 정부제출 법률안 70%정도로 3:7 정도가 됩니다. 보통 국회의원의 법률안 제출은 지역구 챙기기로 선심성 법률안이 많아 가결되는 경우가 많이 없죠.
의원들도 자신이 발제한 법안이 부결될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하지만.. 법안 발의라도 해야 지역구에 할말이 생기니 부결될것을 알면서도 발의하는 현실입니다. "공약시행을 위해 국회에 법안 발의했습니다.. 근데 통과 안시켜주는걸 어떡해?" 이런식이죠;;
또한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발달로 의원의 활동이 정당에 구속되는게 문제입니다. 국민의 대표가 아닌 정당의 하수인화가 되어버린지 이미 오래되었지요. 무슨말이냐면 우리나라는 표결시 찬성 반대 기권이 전부 보입니다.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당수가 알수있죠. 상대 당이 발제한 법안이라도 타당하면 찬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그게 안된다는 겁니다.
또한 입법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죠. 밥값을 하던 못하던간에요.. 우리나라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부를 견제하는 기관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따라서 직접적인 견제기관은 없어요. 대신 간접적인 방식으로 견제합니다.
예를들어 정부의 법률안 거부권이 있죠. 우리나라는 국회에 법률안 건의도 할 수 있지만 거부도 할 수 있어요. 이 권한이 국회의 다수당의 횡포를 막는데 사용되고 있죠. 일례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당시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었을 시절에 정부는 수도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거부합니다. 대신 국회도 정부에서 건의하던 법률안을 가결시켜주지 않았지요. 정부와 국회가 박터지게 싸우던 때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국회의 간접 견제기관이 될 수 있겠네요. 헌재의 위헌판결이 나면, 해당 법안은 즉시 효력을 잃고, 사법부와 행정부의 모든 기관은 그 판결에 기속되니까요.
마지막으로 국회에 대한 가장 큰 견제수단은 바로 우리.. 국민의 선택이에요. 우리 손으로 뽑아주니까요..
국회는 우리의 대표입니다. 그들의 견제는.. 우리가 해야지요..
마지막으로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는데요,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선택해서 형벌 효력자체를 소멸시키는 사면입니다. 범위가 광범위하고 위험해서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사면자체의 효력은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써 사법부의 개입이 불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자들을 사면시키는 행위가 해당되죠. 특별사면은 범죄자 한놈을 콕 찝어서 사면시켜주는 것인데요. 사면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을 행하기에는 힘들겠죠? 국회에서 또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고 계류할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은 자신이 용서해주고싶은 놈들 포함해서 몇백명을 콕콕찝어서 사면해주는 방식으로 사면합니다.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