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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7 00:19
spirit 님은 보시오.
 글쓴이 : 벌레밟기
조회 : 739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854320&plink=ORI

아직도, 이해가 안되시나?

당신은 적어도 대가리는 굴러가는데, 문제는 대가리 반쪽만 쓴다는 것.....,

눈은 있는데, 한쪽 눈만 쓰고....,

고등학생정도의 세계관과 패러다임으로 이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한다는 것.

결론은 팩트 이면의 진실과 본질을 보는 눈은 전혀 없다는 것.

그러니, 무식 그만 떨고 아닥하는게 땡임... 괜히 비웃음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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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밟기 15-02-27 00:25
   
버러지들 대부분이 백수나 하층민들이라 연말 정산이라는 것 자체를 몰라서 헛소리하는 거임.

나처럼 작년에 비해서 지출 더 했느데도, 무려 70만원 가까이 세금 더 내는 거 당해봤어야 헛소리 집어치지...,

직장인 천만 잡고 50만원씩만 더 세금 때려도 얼마다???  계산은 되나?

완전 날강도같은 정권임....,

참고로, spirit님도  학생이거나 무직이라 연말정산이 뭔지 모르고 헛소리하는 거임.
spirit7 15-02-27 02:58
   
대가리가 굴러가고 반쪽이고 버러지, 백수, 하층민, 무직이라 연말정산을 모른다, 헛소리 등등 별별 소리가 다 나옵니다. 신고!

1. 연봉 5000만원이고 본인, 무직 배우자, 20세이하 자녀 1명의 경우  48% 증가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은 밑에 소득공제에서 과세표준액이 4600만원이하에 해당함으로 48% 증가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드렸습니다.
2. 현재와 같이 '14이전 방식이든. '14년 방식이든 구간 세율 적용시 경계선에 있는 분의 소득이  차상위로 올라가는 불리한 경우는 언제나 생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수 조절을 하지만 그래도 불합리한 경우가 특수한 경우에 생기기 때문에 연속증가함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데 무엇이 잘 못 됐다는 것인가요?
3. 일반적으로 직장인의 연봉은 호봉제 등에 의해 전년도 보다는 증가하고 세금도 증가합니다.
4. 저는 학생도 무직자도 아닌 직장인입니다. 고소득자라 과세표준 구간 변동이 없었지만 전년에 비해 소득은 400만원 증가에 세금은 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나도 억울하지만 고소득자의 세금이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과 일치는 합니다. 하지만 5000만원 연봉에 대해 세금 48% 증가라는 연합뉴스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5. 정확한 통계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통계의 근거도 없이 일부 예로 저런식으로 뉴스를 내보내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연합뉴스나  SBS가 떼돈을 들여 전체 국민의 세금액 증감을 조사하였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벌레밟기 15-02-27 10:26
   
당신이 제시한 연말정산은 학생이나 무직자가 연말정산에 대해서 연구하고 어설프게 내놓은 헛소리라는거요. 가장 기본적인  과세표준과 세율이라는  개념조차 이해를 못하는자가 무슨 연말정산을 운운하는가. 반쪽뇌만 쓴다고 무시 안당할려면 실제로 연말정산에 사용되는 과표 구간부터 연구하고 다시 소설쓰시오. ㅋㅋㅋ

연구한후에 당신이 쓴 연말정산 소설이 비웃음을사기에 얼마나 족한지  스스로 느껴보길..., 뭐어차피 수치심도 없겠지만.

글고 연말정산이라고 내놓은거보니 자가용도 없는것 같은데,자동차도 없는 양반이 고소득자? ㅋㅋㅋ 웃기시네.
          
spirit7 15-02-27 11:07
   
난 봉급소득자라 봉급 소득에 대해 계산해 줬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명시해 보세요. 국세청자료로 회사가 계산합니다. 그 방식에 따라 5000만원 소득다에 대해 계산 했고. 자가용보유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이 영향을 주겠지. 하여간 작년과 월급이 똑같고 여타가 동일하다면 5000만원 연봉에 48% 증가할 일 없습니다. 제시한 계산은 내 연봉과 사정에 대한 계산이 아닙니다. 5000만원 연봉에 모든 조건이 작년과 같은데 48% 증가한 경우를 제시해보시요.

과세표준액에 따라 정해진 세율로 세액공제전 세금이 계산되고 그 계산된 세액에서 세액 공제분을 제하고면 확정세액이 됩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직도 과세표준액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고?

 버러지, 백수, 하층민, 무직자, 어설프게, 헛소리, 개념조차 이해를 못하는, 반쪽뇌만 쓴다,  자가용도 없다 등등. 참으로 저질스럽구만!
               
벌레밟기 15-02-27 11:19
   
글쎄 그계산이 구라라니깐요????

내가 문제하나 내지. 과세표준이 4600 만원 나온


사람과  4601만원 나온 사람은  공제전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나?  자꾸 고소득 직장인이라 우기니 어쩔수없음  털어버려 망신주는 수밖에...,

1. 만원 미만. 2. 만원 이상
                    
벌레밟기 15-02-27 12:06
   
도망???  ㅋㅋㅋ

그럼 그렇지..., 고소득? 푸하하.., 무식하고 능력없으면 진실하기라도 해야지, 눈에 안보인다고 허세떨기는....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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