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우연히 보게 된 글인데, 유익할 것 같아서 갈무리해왔습니다.
헌법상 이슬람을 국교로 명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이란 등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대부분 공식 국가명을 이슬람 공화국이라고 표기하고 성문 헌법상 이슬람을 국가 통치의 근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반면 헌법상 국교로 지칭하고 있지는 않으나 헌법 및 하위 법률 조항에서 이슬람을 국가 통치의 중요 이념으로 다루고 있는 국가 형태도 있습니다. 이른바 중동 지역 대부분의 국가가 이러한 형태로써, 아랍에미리트, 오만, 예멘 등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위의 두 범주에 모두 들지 않으나, 이슬람이 국교나 다름없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우디 아라비아로써, 사우디 아라비아의 경우 성문 헌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의 위 범주로 보기는 어렵지만 국가 통치의 근간은 물론 모든 가치 체계, 사회 체계가 이슬람의 그것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국교나 다름 없는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범주로 국민의 다수 또는 절대 다수가 무슬림이지만 헌법상, 기타 하위 법률상 이슬람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으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국가가 아님을 강조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터키와 레바논입니다. 두 국가 모두 전국민의 90% 이상이 무슬림으로 이루어진 국가이지만,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실제 하위 법에서도 종교법을 인정하지 않는 세속주의 국가입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 역시 이러한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들 중앙아시아 국가들 (CIS) 국가들은 구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들로 사회주의적 사고 방식이나 생활양식으로 인해 실제 종교적 색체가 무척이나 약한 데다가 대부분의 국가들이 발전 모델을 터키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위에 예로 든 국가들 모두 민족적으로는 투르크계 민족으로 현재의 터키 민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민족입니다.) 앞으로의 양상 역시 종교적 색체를 배제한 공화제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헌법상 또 하위 법률상 이슬람을 국가 통치의 근간으로 하는 조항이 폐지된 나라 중에서 특이한 케이스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들 수도 있겠네요. 이들 국가는 미국과의 전쟁 이후 과도 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헌법상 이슬람을 타 종교와 같이 하나의 종교로만 인정할 뿐 국가 통치 이념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조항이 사라진 수정 헌법을 발표하였습니다.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904&docId=62019500&qb=7J207Iqs656MIOq1req1kA==&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TV49ZlpVuENssbTaIy8ssssssI0-255449&sid=r%2BjBzHNvm5nsBAhR6mXgVA%3D%3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