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 풍납토성이 은근히 대부분 사람들한텐 이미지가 안좋더라고요? 사실 토성도 번듯하게 직각으로 따으로부터 세워져있는 성으로 전 알고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남아있는 무너진 토성만 보고 고대 백제 토성도 다 걍 언덕처럼 만든 보잘것없는 성으로 생각하더라고요. 하여간 얼마전에 naver에 올라왔던 새로 발견된 풍납토성의 크기에 관한 기사입니다.
http://news.donga.com/Culture/BestClick/3/all/20141203/68332121/1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이 백제 시대 건립 당시 아파트 5층 높이인 최대 13.3m에 달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풍납토성(사적 11호)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에 따르면 풍납토성 동쪽 성벽은 3세기 중후반 착공해 4세기 중반 이전에 완공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4세기 말과 5세기 중반의 두 차례에 걸쳐 토성에 대한 증축이 이뤄졌다.
현재 남아있는 풍납토성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약 5m 안팎. 그러나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성벽이 건설됐을 당시 높이는 최대 13.3m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백제시대 때 한강변에 아파트 5층 높이의 거대한 성벽이 3.5㎞에 걸쳐 들어서 있었던 것이다.
중국 당나라의 '통전(通典)'에 기록된 인부 1인당 하루 작업량(0.51㎥)을 대입할 경우 풍납토성 건설에 연인원 138만 명이 동원됐을 것으로 추산된다. 연구팀은 "풍납토성은 백제 초기의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유적"이라고 평가했다.
연구팀은 풍납토성이 강가에 있었음에도 단단한 땅위에 건설돼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부엽공법(敷葉工法·점성이 높은 패각류나 나무를 까는 고대의 토목기법)'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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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풍납토성 내에 있던 선진 도시 건설 증거들
풍납토성 국내 最古 도로 발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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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시대 백제인들이 서기 200년대에 축조한 국내 최고의 도로 유적이 서울 풍납토성(사적 제11호) 내부에서 발굴됐다. 이는 풍납토성이 백제 한성시대(BC 18년~AD 475년)의 수도였음을 확인시켜 줄 뿐 아니라 이미 3세기때 도성이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됐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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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문화재연구소가 서울 풍납토성 내부에서 발굴한 국내 최고의 도로 유적으로 3세기 백제 한성시대에 축조됐다. |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1일 서울 송파구 풍납1동(옛 미래마을부지) 발굴현장에서 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풍납토성에서 확인된 도로는 남북방향(너비 8m·길이 41m)과 동서방향(너비 5m·길이 22m) 2개소다. 도로는 땅을 얕게 판뒤 최대 폭 5m·두께 20㎝로 잔 자갈을 도로 한복판에 볼록하게 깔아 노면을 조성했다.
연구소는 이런 축조 방식은 사비시기 부여의 궁남지나 관북리 유적, 익산의 왕궁리 유적의 도로가 노면에 특별한 포장을 하지않는 데 비해 많은 공력을 들였음을 알 수 있다며 풍납토성의 위상을 실감케 한다고 덧붙였다.
김봉건 문화재연구소장은 “이번 도로는 기존에 확인된 부여·경주 등지의 고대 도로유적보다 시기가 300여년 앞선다”고 밝혔다. 신종국 학예사는 “그동안 출토된 각종 유적·유물로 풍납토성은 이미 한성백제의 왕성으로 거의 인정받는 가운데 더 확실한 증거인 도로가 확인됐다”며 “남북방향 도로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 향후 한성백제의 도성구조, 궁궐지 확인 등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도로유적 외에 각종 석렬과 석축, 주거지, 수로, 대형 폐기장 등의 유적과 수천여점의 기와, 각종 토기류와 철기류, 토제 초석 등의 유물도 확인됐다.
한편 이날 설명회장에는 사적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보상 등을 요구하는 풍납동 주민들의 시위가 벌어져 한때 발굴단과 충돌하기도 했다. 풍납동 주민 20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 발굴현장 주변에 몰려들어 정부의 적절한 보상이나 이주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풍납동 주민들로 결성된 ‘풍납동문화재대책위원회’는 ‘문화재가 죽인 땅 유사지가 보상하라’ 등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발굴단측과 실강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기영 대책위원장(60)은 “사적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로 풍납동 집값은 인접 지역보다 절반이나 싼 평당 7백만~8백만원인 실정”이라며 “적절한 보상과 이주 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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