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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고 기대작으로 평가받고 영화 ‘군함도'의 메인 예고편이 14일 공개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군함도‘와 전범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화가 재조명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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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변호사로 재직 중이던 2000년, 일제강점기 때 '미쓰비시' 중공업 히로시마 기계제작소에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 6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쓰비시’는 일제강점기 ‘군함도’라 불리는 하시마 섬을 소유했던 기업으로 조선인 강제징용에 앞장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송은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처음 제소한 사건으로 당시 문 대통령은 원고 측 대리인 중 한명이었다. 문 대통령은 2002년 3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재판에 직접 관여했다.
2002년 9월 사건규명을 위해 김종필 전 총리를 증인으로 출석 신청해 재판부가 이를 채택하기도 했다.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청구 기각됐다. 그러나 2012년 5월 대법원은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보냈다.
2013년 7월, 부산고등법원은 “미쓰비시에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미쓰비시가 재상고해 대법원에 4년째 계류 중이다.
문 대통령이 손해배상 소송의 물꼬를 튼 덕분에 6명의 피해자들 외에도 일제 강제근로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