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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게로 이동되었으니 이제 댓글을 달겠습니다.
기사를 보면 이러한 조사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독도 인근 40에서 100해리까지의 수역에서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현 정부를 공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보수정권만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2006년과 2007년은 노무현정권 재임 시기입니다.
나머지는 이명박 정권이어서 이명박 정권도 책임이 있지만, 언제나 "선례"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무현 측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에서 40에서 100해리의 수역을 우리의 EEZ라고 기사는 표현하고 있는데, 김대중 정권에서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해 이 수역은 우리의 EEZ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독도를 포함한 해역이 이른바 "중간수역"으로 정해졌기 때문이죠.
즉 일본이 이 해역을 조사하게 된 국제법적 근거를 제공한 당사자는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독도에 관해 일본에 대해 배타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수역은, 독도 본섬과 그 12해리 이내의 영해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