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0-14 21:39
조회 : 1,568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8&aid=0002205807
민간단체 577곳…대선 때 박근혜 지지한 단체 다수정부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펼치면서 보수단체에 대한 편향적으로 지원하는 일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별도의 개별법으로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관변단체들의 경우 예산을 부실하게 집행하고 있었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민주·경기광명갑)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안전행정부는 국회의장과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올해 비영리 민간단체 577곳에 모두 144억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원 대상에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했거나 불법폭력시위를 한 보수단체들이 다수 포함됐다.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지원 대상이 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 “사실상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국민생활안보협회’, ‘선진화시민행동’, ‘탈북자단체 숭의동지회’, ‘엔케이지식인 연대’는 지난해 말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 지지 선언대회를 열거나 박 후보 지지연대 결성에 참여한 바 있다. 특히 국민생활안보협회는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 당선에 일조했던 ‘뉴라이트안보연합’이 2010년 1월 이름을 바꾼 단체라고 백 의원실은 지적했다. 아울러 안행부는 최근 3년 동안 “불법폭력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해 처벌받은 단체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사업공문을 통해 명시해놓고도 집시법 등을 위반한 ‘국민행동본부’를 지원한 것으로 나왔다. 국민행동본부는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에서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이 인정돼 2011년 1월 서정갑 본부장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고 노무현 대통령 시민분향소를 훼손한 일로 2011년 12월 위로금 8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와함께 대표적 보수 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은 별도의 개별법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자유총연맹의 청년회 조직 ‘지구촌재난구조단’과 여성회 조직인 ‘어머니포순이봉사단’은 서류상 별도법인으로 돼있다는 이유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금을 받고 있었다. 백 의원은 “자유총연맹은 지난해 가장 많은 13억원의 지원금을 받아놓고도 단위조직의 지원을 별도로 받기 위해 별도 법인을 만들어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에 신청했다. 자유총연맹은 특히 최근 공금횡령수사, 청와대 인사개입으로 인한 내분, 훈장포상자 선정 비리 등의 각종 불법과 비리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공식 SNS [통하니] [트위터] [미투데이] | 구독신청 [한겨레신문] [한겨레21]
|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