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갈 재판인데 형사재판이라 그나마 몇년 가진 않을 것 같네요.
- 구입자 입장에서 -
조영남이 그리지 않고 대작한 사실을 알았다면,
구입하지 않았거나, 그 가격에 사지 않았을 것이다 정도만 밝힌다면 유죄의 근거가 되고.
- 조영남에 대해서 -
"대작하였다는 사실을 손님이 알았다면 그림을 사지 않거나 그 가격에 사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정도의 인식을 사전에 조영남이 하였다면,
사기죄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변호사들 나와서 씨나락까먹는 소리하는데. 한방에 시원하게 정리했습니다~잉
미술계에서는 관행이 아니라고 하는데.
진중권 따위가 관행이라고 째잘거리긴 하지만.
법원에서는 저 2가지만 입증되면, 사기죄로 충분합니다.
뇌물먹는게 관행이래도 감옥갑니다. 관행이 무죄가 아니고.
미국에서 대작하는거 떠벌리는 예술가가 있다고 해도, 여기는 한국입니다.
한국미술계에서 그림을 사고 파는데.
그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해도 마지막에 덧칠하는 수준인 그림을 밝히지 않고
매매 거래가 되도 무방하다는 정도의 관행이 자리잡혔는가도 참고로 법원에서 볼 것 같은데.
뉴스 나오는거 보면 아니죠.
우리 진중권이 하나 헷소리하는데..
요즘은 촉기가 다 해서 진중권이 말 꺼꾸러 생각하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