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초월하는 국내법은 없습니다.
반총장은 지난 5년간 뉴욕에 주소지를 두고 국내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단서조항에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경우는 예외로 본다고 했지만
그 공무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의 공무만 해당하지
국제기구 및 국제단체 또는 사기업의 목적으로 외국에 나간 경우는 제외된다는게
통설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사사오입같이 뻔뻔스러운 새누리라면
그 공무에 국제기구도 포함시키려고 발악을 하겠지만
분명히 통설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공무가 아닌한 자격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