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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03 16:01
반노인 어차피 대선출마 헌법상 불가능하군요
 글쓴이 : 강길만인데
조회 : 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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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을 초월하는 국내법은 없습니다.

반총장은 지난 5년간 뉴욕에 주소지를 두고 국내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단서조항에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경우는 예외로 본다고 했지만
그 공무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의 공무만 해당하지 
국제기구 및 국제단체 또는 사기업의 목적으로 외국에 나간 경우는 제외된다는게
통설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사사오입같이 뻔뻔스러운 새누리라면
그 공무에 국제기구도 포함시키려고 발악을 하겠지만
분명히 통설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공무가 아닌한 자격 없다고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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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물선 16-06-03 16:08
   
만약 새누리대선 후보로 나온다면  그런거 필요가 없지요
이래 저래 불안 한건 안철수 ㅎㅎㅎㅎㅎㅎㅎ
내일을위해 16-06-03 16:18
   
반기문은 나와도 안돼요. 아무런 검증도 안했는데  문재인보다  낮게 나와요.  검증전 안철수는  한참높게 나왔죠.
wndtlk 16-06-03 16:35
   
국내5년 거주의 문제는 1987년 선거에서 김대중후보의 대통령후보 자격에 대해 민주당이 문제 제기했고 민정당은 자격 인정하자였는데 어쨌든 대통령후보로 나왔습니다. 김대중 후보는 신병치료차 미국에 2년여 머물렀기 때문에 국내 5년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례가 있는 일이고 민정당이 수용한 안이라 더민당이 반대하더라도 새누리가 수용하면 같은 상황입니다.
더구나 반기문은 국가공무에 준하는 유엔사무총장이라 김대중보다는 훨씬 유리한 입장으로 보입니다.
제나스 16-06-03 17:09
   
안되는게 있을라나요......

뜯어고쳐서라도 올지도..
쿠기 16-06-03 17:43
   
제가 친노이긴 합니다만,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런거 가지고 딴지 걸고 싶지 않네요.

다만 안그래도 사무총장임기 평가가 안좋은데 정치출마까지 해버리면 외신에서 더 난리가 날꺼고...
그런게 더 걱정이네요.
에보 16-06-03 18:37
   
쥐상이랑 닭상이 나라 말아먹었는데 이젠 족제비상까지 설치려고 하니...
쥐는 기둥 갉아먹고 닭은 쓸데없이 떠들어대기만 하고 족제비는 자기 먹을 것만 쏙쏙 잘도 훔쳐갑니다.
인생은주식 16-06-03 20:17
   
상황이 반이 나와야 오히려 문이 될 가능성이 더 커지고 반면에 안은 점점 멀어지고 ㅎㅎㅎ
     
wndtlk 16-06-04 17:46
   
법해석은 법대로 하는 것이지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 유불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wndtlk 16-06-04 06:22
   
1. 헌법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제1항 :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7.1.13>

3. 반기문 총장의 국내 주소지는 서울 사당동이다.
구경꾼 16-06-05 11:37
   
국제적 망신 당하더라도 반기문 나왔으면 좋겠다.
한국인이 언제는 그런 체면을 차렸던가.
강제성 없는 약속에대해 신의를 지키는 민족이었던가.
안되면 법을 바꿔서라도 하는게 한국인 아니던가.

진정한 X맨 반기문이 출마한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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