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으로 짜구 말도안되는 주장만 하고 계시는데요 ^^
범죄의 구성요건에 필요한게 범법이라고 또 주장하시는데요 ^^
범죄의 필요조건은 구성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필요하구요 ^^
이 구성요건이 성립되면, 그때 범죄가 성립되는 거거든요? ^^
범죄가 성립된다는건, 곧 법을 위반했다는 소리구요 ^^
법을 위반했다는건, 곧 범법행위를 했다는 소리에요 ^^
구성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성립하지 않으면, 범죄가 될수없어요 ^^
범죄가 성립이 안되면, 범법이 될수가 없다는 거에요 ^^
범법이라는 모든 사회통상적으로 지켜야할 규정에 범죄가 포함되는것이고
범죄나 불법, 위법등이 모두 범법이라는 테두리안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 = 범법이되는거에요 ^^
위에 말했지만, 범죄가 성립이 안되면, 범법도 성립이 안되요 ^^
한마디로 사회통상적으로 범죄 + 불법 + 위법 = 범법이라거에요 ^^
범법은 성립조건이 없어요 ^^
법을 어기는 모든행위가 범법이 되기 때문에 ^^
하지만 법을 어긴다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
그게 바로 형사법- 범죄, 민사법- 불법, 민형사법 - 위법이라는 거에요 ^^
형사법, 민사법, 민형사법을 모두 포괄하는게 범법이구요 ^^
그러니, 범죄 = 범법이랑 같은 뜻 맞거든요? ^^
보수분들은 무식한건가요? 아니면, 인정하는 방법을 모르는 건가요? ^^
참 웃기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