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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21 19:59
범죄와 범법이 같은 뜻으로 쓰이는 이유를 알아왔네요 ^^
 글쓴이 : 책임
조회 : 1,523  

범법이란 법률용어는 없다고 하네요 ^^


범법이란 말그대로 법률용어가 아닌 포괄적으로


법을 어기다라는 의미로 사용한다고 하네요 ^^


그러니, 범죄나 범법이나 뜻은 똑같은게 맞다고 하네요 ^^


다만, 법률적인 용어는 범죄고, 사회통념상 범죄를 저지르는 모든 행위는 범법이라고 하네요 ^^


범법은 법률적으로 존재하는 용어가 아니니


범죄 = 범법는 똑같이 법을 어기는 행위로 사용하는게 맞다고 하네요 ^^


다만, 위에 말했듯이


범죄는 법률용어, 범법은 법률용어가 아닌 법을어기는 포괄적인 모든행위를 범법이라고 하니


같은 뜻으로 쓰인다고 하네요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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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16-03-21 20:04
   
참고로 하나더 ^^

범죄가 성립이 안되면, 범법도 성립이 될수 없네요 ^^

법률상 죄를 짓는 행위를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범법이란 법률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니 범죄가 성립이 안되면

범법도 성립이 안되는거네요 ^^
오마이갓 16-03-21 20:06
   
자꾸 정치게시판에서 뭐하는거죠? 
왜 별거아닌거가지고 자꾸우겨서 스스로 무지함을 셀프증명하나요?
--

스스로 쓴글좀 읽어보세요. ~하네요 ~하네요.  스스로 확신이 없다는 소리죠.
     
책임 16-03-21 20:10
   
확신이 없는게 아니라, 저도 알아본거니 들은걸 알려드리는거네요 ^^

별거 아닌거 가지고 우긴다라구요? ^^

그럼, 여기 올라온 모든 글들중에 엄청 대단한 글들이 과연 몇개나 있을까요? ^^

싸우는 모든글들이 어차피 따지고 보면 다 별거 아닌 내용들인데요 ^^

하지만, 그런 글들로 대화하고 토론을 할수 있다는 거지요 ^^
          
오마이갓 16-03-21 20:12
   
그럼 계속 무지함을 외치세요.. 스스로 자뻑하는게 안타까워서한말인데..
               
책임 16-03-21 20:15
   
왜요? 사실을 알아오니까

ㅂㄷㅂㄷ하시나요? ^^
                    
오마이갓 16-03-21 20:24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검정고양이 16-03-21 20:10
   
법률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최고의 법률이 헌법이고, 그 다음에 국회법, 정부조직법 등이 있는가 하면,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마약법 등), 민사법(민법, 가사소송법 등), 행정법, 지방자치법, 교육법, 각종 세법, 병역법 등이 있음

법률보다 하위의 법령으로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행정각부의 부령, 대법원규칙, 교통규칙 등이 있음

범법이라면, 위와 같은 모든 법률이나 규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범죄라는 말은 범법행위 중 형사법위반행위, 구체적인 예를 들면 살인, 강도, 절도, 사기, 횡령, 폭행, 뺑소니, 마약사용 등입니다.

범법이라면 계약위반 등도 민법 중 계약법 위반이 되는 것이어서
범법이 범죄보다는 더 넓은 개념임
님 말도 맞는데
호랑이랑 고양이랑 비교를 하시니
뭐라 해야 할지 음
     
책임 16-03-21 20:15
   
비교할수가 없어요 ^^

제가 이걸 왜 알아왔는가 하는거에요 ^^

분명한건 밑에 한분이 달려드는 개를 피해서 남의집에 들어갔을때

이건 범법행위를 한것이지만, 긴급한 상황에서의 행위이니 범죄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셔서 알아본 것인데요 ^^

법률적으로 범죄가 아니라면, 사회통념상 범법행위도 될수가 없다는 거에요 ^^

개가 달려들어서 남의집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범죄행위가 성립이 안된다면

사회통념상 범범행위도 성립이 될수 없다는 거에요 ^^
     
책임 16-03-21 20:18
   
범죄든 범법이든 결국엔 법을 위반하는 행위 하나라는 거에요 ^^

범법은 통념상 법을 어기는 모든행위를 말하는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이 안된다면, 법법도 성립이 될수 없네요 ^^

그러니 밑에 달려드는 개를 예를든 분이나, 저나 다 틀렸다는 거에요 ^^
검정고양이 16-03-21 20:24
   
아 책임님
범법은 법을 어긴 것 입니다
범죄은 3가지
1. 구성요건 해당성 2.위법성. 3.책임성
요걸 충족해야지되요
범법자와 범죄자의 차이도 이리구별용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면, 그 행위는 당연히 위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바로 '범법' 은 인정되죠. 그러나 '범죄'는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위법성 조각사유' 때문
예는 너무 많아서 이만
     
책임 16-03-21 20:30
   
범법이라는 법율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

범죄를 구성하는 3가지요건은 법률적인 범죄란 용어를 정의하는데 해당하는 것이구요 ^^

범법과는 큰 상관이 없네요 ^^

범죄를 구성하는 3가지 요건에서 범죄가 성립하면

범법 또한 성립을 하는 것이구요 ^^

범죄를 구성하는 3가지 요건에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은면

범법 또한 성립할수 없는 것이구요 ^^

그러니깐 한마디로

범죄가 성립하면 범법도 같이 성립하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범법도 성립할수가 없다는 거지요 ^^

왜냐하면, 사법계에서 법을 어기는 행위를 범죄라고 하듯

민간에서 범을 어기는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범법이기 때문에요 ^^

범법의 구성요소란 따로 존재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

결국 범죄의 성립여부가 범법의 성립여부란 소리에요 ^^

그러니 같은 뜻이구요 ^^

차이점이라면 법으로 정해진 정식명칭의 차이쯤 되겠네요 ^^
검정고양이 16-03-21 20:27
   
예하나만 써보자면 수술 동의서 입니다
이건 범법입니다 그러나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해
범죄가 안되용
수술 할 때 곧 죽어도 동의서 받는 이유임
검정고양이 16-03-21 20:30
   
책임성 까지 안가도 이해 되시겠죠
1번에 해당하면 다 범법자인데
나머지 조건으로 범죄자는 아닌거죠
범법자이나 범죄자는 아니다 이리 되요
그러니 범법자 =범죄자
이게 성립이 안되요
     
책임 16-03-21 20:35
   
범법이라는 단어엔 구성요소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같은게 존재하질 않네요 ^^

그건 범법이 아니라 위법이라는 범률용어가 존재하는데요? ^^

그럼 위법성이 인정이 안되서 범죄가 성립잍 안되면

범법 또한 성립하지 않아요 ^^

범법엔 위법성 조각사유라는게 기준자체가 없어요 ^^

법률적으로 범법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

범죄, 위법, 불법 정도가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법율용어 이네요 ^^
검정고양이 16-03-21 20:33
   
오마이 갓님이
계속 웃고 있는 이유임
빨리 털어버리삼
더 했다간 나도 모름
나중에 나 이뻐해주삼 앙
왕밤바 16-03-21 20:36
   
이양반 맨날 글마다 ^^이럼.
오늘도 하루종일 ^^하면서 탈탈 털렸구만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휴 저번에도 한번 나한테 털린걸로 기억하는데
맨날털림. 근데 여기서 주류도 아니라서 무현당
따라지 당원분들은 쉴드 안쳐줌.
     
책임 16-03-21 20:45
   
전 털린적 없는데요 ^^

잘못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전 인정하지 않았던가요? ^^

누구들과는 틀리게 인정할껀 인정해는데요? ^^

근데, 왜? 본인들은 인정을 안하시는지요?

그리고 위엣글에 도독밀약이나 알아보시고 떠드시길  ^^
     
책임 16-03-21 20:47
   
제말이 틀렸다면? ^^

범죄의 3가지 구성조건처럼 ^^

범법의 구성조건을 한번 찾아서 알려줘보세요 ^^

그럼, 인정할께요 ^^
검정고양이 16-03-21 20:48
   
수술할때 메스로 상해를 해야하니
상해죄 입니다
그러나 동의서를 받고 해서 범죄가 아니게 되는거죠
범법은 어겨서 범법자이나
동의서로인해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범법자이다
이리 이해하시면 머리 안아파용
     
책임 16-03-21 20:56
   
수술 동의서를 받고 해서 범죄가 성립이 안된다면

범법도 성립이 안되요 ^^

범법을 어길수가 없어요 ^^

왜냐하면 범법은 법률에서 사용하는게 아니기 때문에요 ^^

법률적으로 범죄가 아니라면, 포괄적인 범법도 성립이 될수가 없어요 ^^

왜냐하면, 범법은 통상적으로 법을 어기는 행위를 포괄하는 용어일뿐

법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란 거에요 ^^

법률적으로 범죄자는 있을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범법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에요 ^^

범죄자가 아니라면, 범법자가 될수도 없구요 ^^

범법자가 아닌데 범죄자가 될수도 없어요 ^^

왜냐하면, 범법자라는 계념은 법률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용어인 범법이 범죄를 만들수는 없어요 ^^

사회통상적으로 법을 어기는것을 범법이라고 정의하는 포괄적인 계념일뿐

범죄 = 범법이 맞네요 ^^

밑에 애연가 <이분이

범법자 = 구성요소라고 주장하셨는데

이게 성립할수가 없어요 ^^

왜냐하면 범법은 법률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 사회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용어일 뿐이기 때문에요 ^^

동의서를 받고 해서 범죄가 아니라면

범법도 아니란 소리에요 ^^
검정고양이 16-03-21 20:57
   
참고로 법은 옛날 양반들이
지들만 한자 이해하는 것처럼
엄청 헷갈리고 복잡하게 해놈
지들만 다 해쳐먹을려고
별로 중요한 것도 아녀영
개념만 저리 해논거임
책임님이나 다른님이 말한대로 해도
별 차이는 없음
그냥 말 장난임
간단한것들도 엄청 꼬아나서
아 다르고 어다르게해놈
그래서 재판때 변호사 꼭 잇어야 함
필요하면 저 부르 삼 쿄쿄쿄
검정고양이 16-03-21 20:58
   
책임님 말이 일반인들 이해하기에는
아주 꼭 맞아요
어쩝니까 현실이 저런데용 ㅠㅠ
애연가 16-03-21 22:33
   
어떻게 이런 멍청한 소리를 당당하게 할수있는지 진짜 이해가 안가네

범법이 무슨뜻임? 법을 어겼다는 뜻아님? 그러면 법이 뭐임 구성요건이 법이란 소리임

범죄란 뭐임? 법률상 무슨무슨죄를 저질렀다는게 범죄란 뜻임

이건뭐 국어부터 가르쳐야하니 답이 안나오네

범법이 법률용어가 아니라서 적용할수가 없다니 이건뭐 답도 안나오는 소리를 하고있고

사람을 죽인자는 살인죄가 아님 이거랑 뭐가다름 사람을 살해한자라고 분명히 적어야 살인죄 라고 주장하는 꼴이니
     
책임 16-03-22 03:53
   
본인이야 말로 지금 하신말씀이 더 웃기지 않나요? ^^

범법이 법을 어겼다는 뜻이라고 말하고

범죄란 법률상 무슨죄를 저질렀다는 뜻이라고 말하고 계신데요? ^^

법률상 죄를 저질렀다는건 법을 어겼다는 소린데요? ^^

근데, 다른뜻이다? 참 웃기는 논리네요 ^^

이건 제가 직접들은건데요 ^^

범법은 사회적 통상에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일뿐이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랍니다 ^^

그렇기 때문에 범죄는 구성요건이 전제가 되지만

범법은구성요건이나, 위법성, 책임성같은 구성요서가 존재하질 않아요 ^^

범죄의 구성요건은 찾을수 있지만,

범법의 구성요건은 찾을수 없지요? ^^

왜? 사회통념상으로 쓰이는 용어가 직접적인 법적효력을 가질수 없는

통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쓰이는 용어일뿐이기 때문이에요 ^^

법률적으로 범법자란 존재하지 않아요 ^^

사회통념상으론 범법자라고 존재할 뿐이지요 ^^
애연가 16-03-21 22:36
   
사법계에서 법을어기면 범죄라고 말한다고 하는거에서부터 진짜 할말을 잊었다 그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는데
     
책임 16-03-22 03:57
   
바로 윗댓글에 님이 그러셨지요? ^^

범죄란? 법률적으로 무슨무슨죄를 저지른걸 범죄라고 한다고 ^^

법률적으로 무슨죄를 적용하는게 법이라는 거에요 ^^

결국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규율을 지키지 않아서 무슨무슨죄가 있다라는게

결국엔 법을 어겼으니 무슨죄가 성립이 되는거에요 ^^

그럼, 범법은 무슨뜻이라고 위에 님이 적어 놓으셨는지요? ^^

법을 어겼다는 뜻이라면서요?

법을 어겼으니 무슨무슨죄가 성립이 되는게 범죄라면서요? ^^

본인이 그렇게 써놓으시고 다른뜻이다?

참 멍청함의 최고봉이네요^^

본인이 범죄 , 범법을 같은뜻으로 써놓으시고

다른뜻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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